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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제성호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에 인권은 없다. 지난 22일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제성호 씨는 대통령의 임명장만 받으면 인권대사가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대놓고 인권을 짓밟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요즘 매일 정부의 하는 짓이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명함을 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 씨를 선택할 수 있는가. 분노도 일지 않는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이처럼 인권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버젓이 저지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따름이다. 굳이 제 씨에 대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무 포털에서나 그의 이름으로 검색만 해봐도 그가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다는 점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고문수사관들을 옹호해온 사람이며, 제주 4.3 학살을 부인하고,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것보다도 그 사건 관련자들이 무죄로 선고가 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다. 그는 최근에도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남한에 암약하는 간첩들이 득시글거린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김정일 위원장이 탈북자들을 대남적화사업에 이용한다면서 탈북자들에게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사람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한 인권의 존중과 보호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다소 고문과 조작이 용인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념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그의 언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초지일관 인권에 반대해온 극우 냉전지식인의 대표! 적인 인물이 제성호 씨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새지 않을까? 그의 인권보다는 국가를 제일로 하는 반공주의적 시각이 국제사회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날 것이다. 정식 대사는 아니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를 상대하게 될 그는 한국 정부가 반인권정부임을 매우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제 씨를 이 시기에 굳이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인권 경력이 없는 제 씨를 1년간 인권대사로 활용하다가 그 경력을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곳을 중요한 직책에 쓰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렇게 현 정부와 여당에는 인권과 인연을 맺은 인물이 없다는 것인지, 만약 이와 같은 인선이 반복된다면 아예 이 나라에서는 인권은 찾을 길이 없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에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되는 국제인권기준보다는 북한과 좌파에 대한 적개심, 분노만을 표출해온 제 씨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에게는 인권대사가 아니라 ‘반인권인물’ 상이 어울린다. 마침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다. 올해 12월 10일이면 세계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점에 대해 축하하고, 낡은 인권선언을 21세기 현재에 어떻게 계승하고, 새롭게 작성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리에 제 씨와 같이 60년 전의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도 부인하는 사람이 끼어서 인권을 논하는 장면이 떠오르면, 참으로 낯 뜨거워진다. 그 자리에 나가서도 인권보다는 국가안보가 더 소중하다고 떠들어야 일관성 있는 태도일 텐데, 참 인류를 위해서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기까지 하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기대도 모두 접는다. 오로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반인권정책에 맞서서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인권운동에 더욱 재민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질 따름이다. 2008년 7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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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190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3
189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61
188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09
18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23
186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70
185 [성명서] 인권을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덕현 2014.02.14 2769
184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66
183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15
182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597
181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12
180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03
179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26
178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20
177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5
176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file 동인련 2013.12.30 4936
175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32
174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481
173 [성명] 인권의 가치에 재갈을 물리려는 동성애혐오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북주민인권선언 선포식 파행의 책임은 모두 그들에게 있다 - 덕현 2013.12.12 4723
172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22
171 [논평] 성북주민인권선언 제정,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한다. -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동인련 2013.12.10 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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