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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자료실
2002.12.12 22:44

불심검문과 인권(1)

조회 수 16728 댓글 0
불심검문과 인권(1)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가 발행하는 신문 다이크 2호(p.2 제목: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경찰의 게이바에 대한 불법적인 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적이 있다. 평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외협력국의 외부협력사업으로서 인권운동사랑방이 펼치는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불심검문 카드(값 5백원)도 판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과 활동으로는 불심검문과 인권의 관계설정이 조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캠페인 팀이 제작한 소책자(제목:불심검문과 인권. 값 2천원)를 인용하여 권리를 부각시키며 불법적 불심검문이 인권을 침해하는 예와 불법적으로 연행되었을때의 대항 할수 있는 방법까지 내용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경찰의 불법적인 게이바 일제단속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심검문 불복종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법률 지원 및 피해사레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는 새 정부의 100대 공약 사업중에 하나인 인권법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따른 동성애자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합니다. 직장에서 커밍아웃되어 해고되었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했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행위 등에 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T.(02)741-2407 동성애자인권연대 T.(02)2235-7422 F.(02)2236-7422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이 규정한 내용을 경찰이 준수할 것을 강제해내고, 만약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비폭력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경찰을 변화시키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때만이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을 변화할 수 있다고 환신한다. 권력의 민주적 개혁이 구호로만 주장되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실천에 옮기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개혁,권력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법 불심검문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불법 연행, 구속이 판을 쳐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에 제대로 저항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불법임을 알아도 쉽게 응하고 넘어가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가질 힘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당한 검문이나 불법 연행에 대한 거부, 불법적인 심문에 대한 진술거부(묵비권)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작은 소책자를 통하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2항)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9조) -구체적인 권리를 지키는 길에 민주주의가 열린다- 우리가 펴내는 인권하루소식에는 여러 인권침해 사건들이 매일 오른다. 그 많은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아마도 어느 단체의 누가 연행되었거나 구속되었다는 소식일 것이다. 대체로 민족민주운동, 진보운동 진영에 속하는 이들이 그 기사들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민주운동, 진보진영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어처구니없는 경찰이나 공안기관의 불법행위에 그대로 응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불심검문 중에 가방에서 유인물이 나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든 가, 압수수색 영장없이 집수색을 허용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 기소되었다든가 하는 에기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고문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데도 소위 진보인사라는 사람들조차 그대로 하고 만다. 그로 인해 사건은 엄청나게 불려지고 결국은 자신에게 화가 돌아오는 데도 공안당국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수용하고 만다. 그러는 상황이나 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된 데어는 자신의 권리-특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식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법률이나 권력보다도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는 상당 부분 무력화될 것이다. 또 경찰이나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법부마져 불문에 붙여온 그간의 관행이 그런 불법행위들을 묵인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또 공권력이 자행하는 협박이나 폭력 앞에 지나치게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벗어난 경우는 조직폭력배 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런 자기 권리에 대해 무지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4월부터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제하의 캠페인을 벌여왔다. 우리의 캠페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표시해 주었다. 우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문제점과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경찰과 국가권력의 민주적 개혁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불심검문이 바로 경찰이나 국가권력이 남용되는 첫 순간이며, 이것부터 시정해 낸다면 상당부분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보다도 불심검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이 캠페인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심검문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 향이 있기 때문이다. 까짓것 기분이 납,더라도 한번 응하면 시간도 몇 분 걸리지 않는 것 정도로 응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심검문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신분증을 거내서 경찰이 주문하기도 전에 보여주고 만다. 수사에서 초동수사가 이후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듯이 불심검문으로부터 인 신구속의 절차는 시작되고, 여기서 꼬이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 우리는 불심검문 그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의 형사소송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완벽한 형사소송절차를 획득해낸다 해도 그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경찰이 행정편의적인 불법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때 그런 완벽한 법률은 의미가 없다. 결국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이 규정한 내용을 경찰이 준수할 것을 강제해내고, 만약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비폭력으로 저항함으로써 경찰을 변화시키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때만이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은 변화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권력의 민주적 개혁이 구호로만 주장되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실천에 옮기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개혁, 권력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걸음부터 제대로 떼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잘못부터 민주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쌓이고 싸여 결국 쟁취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불심검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보다 자세히 확실한 법 적 근거를 갖고 불심검문에 대퍼할 것을 바라고, 아울러 불심검문으로부터 파행되는 인신구속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작은 책자를 기획하게 되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꽤나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부유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이들 법률들의 근본취지다. 수사기관이든 사법부든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주어진 법위안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 이 권한이 남용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뒤집혀진 사회 현실에서 국가기관들의 권력남용을 막는 길은 우리 국민들이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어 띠지고 다툴 때 가능하다. 불심검문 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문제와 연관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인신구속 단계에 들어서서 묵비권의 행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의 이런 절차들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책자를 펴낸다. 이 작은 책자가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권력의 불법행위, 남용을 막는 데 작은 힘이나마 되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출처: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자료집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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