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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불심검문과 인권(4)-부당한 경찰의 검문 당당히 거부하자!!! PART III <우리의 당당한 행동> 부제:부당한 경찰의 검문 당당히 거부합시다! 여러분의 당당한 행동으로 경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1.부당한 경찰의 검문 거부합시다 불심검문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아무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이미나에게 불심검문을 한다는 것은 나의 거동이 수상스럽거나 의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불심검문을 하기 위하여 나를 정지시킨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부당하다면 거부합시다. 2.경찰관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심검문을 거부하십시오! 정복의 경우라도 명찰이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할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합시다. 3.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갈때까지 따집시다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확실히 답변을 얻을 때가지 따집시다. 불법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 적 판단에 의한 막연한 이유나 학생이라서 검문한다는 등의 이유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꼬치꼬치 물어보고 따집시다. 4.질문으로만 검문이 끝나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가능한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제시나 소지품검사는 부수적인 조치임을 명확히 합시다. 5.강제적인 신분증요구, 신원조회는 반드시 거부합시다 위의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가 무리가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단에 따라 신분증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그어나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6.강제적으로 가방이나 주머니를 닦지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합시다 소지품검사는 흉기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가방 등을 뒤지는 행위는 불사능합니다. 7.임의동행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임의동행 또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는 불법 연핵이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8.불법수사를 하려는 경우 신분확인 및 진술자체를 거부합시다 경찰이 부당하게 연행할 경우 묵비권행사는 무척 중요한 권리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확인 및 진술을 거부하도록 합시다. 9.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대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러한 도움을 받기전까지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합시다. 10.경찰의 불법행위레 대하여 계속 항의하고 외부로 가능한 빨리 연락을 취합시다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계속 불법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 을 져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또한 위에 있는 권리(외부 연락, 묵비권, 변호인 조력)를 계속 요구합시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원이 가능한 사회단체로 빨리 연락하십시오. <사례> 불법 불심검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주인공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당당한 승리 97년 11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있 었습니다. 경찰이 불심검문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불심검문을 했다면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소 송을 제기했던 장모씨의 사례를 통하여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 니다. 장씨는 1997. 6. 10. 7시경에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방학을 이용하여 잠시 귀국한 사촌동생을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에서 만나 함게 저녁을 먹기 위하여 2호선 1번 출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청역에는 전경들이 지하도 입구에 출지어 서 있었고 젊은 사람과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으나 시청역 주변은 일상적인 퇴근시민들로 혼잡하였을 뿐 당일 그 시각을 즈음하여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당일 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지하도 주변 어디에서도 시위나 기타 폭력적인 돌발사태가 있으리라는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그의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이 불심검문을 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 았음에도 전경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엄격히 요구되는 불심검문 게시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아무런 범죄협의없는 시민에게 불심검 문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입니다. 그와 산촌동생이 지하도로 내려가자 전경들이 두 사람을 정지시키고 그 중 하나가 장시에게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이때 전경들은 제복을 입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 명을 밝히거나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멸함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검문하는 경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검문을 해야 합니다.다행히 장씨는 전경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커다 란 역할을 했습니다. 장씨 등은 신분증을 전경들에게 보여준 후 이를 되돌려받으면 바로 가려고 아였으나 전경들은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돌려보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다. <주>불심검문은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 의 시간안에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없이 시간을 끌고, 특히 간단한 신분확인절차로 끝내야 함에도 주민들록증을 가져가 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남용이며 위법한 행위입니다. 또한 장씨의 가방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씨가 당시 들고 있던 가방안에는 취업 문제지 한권과 노트, 영자신문만이 들어 있었는데. 겉에서 보아도 그 크기나 규모가 시위용품이나 범죄에 사용될 만한 흉기 등의 범죄용품을 담을 수 없는 가방임이 확연실했습니다. <주>소지품검사는 흉기를 검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외부에서 만져서 확인하는 검사(stop and frisk)이어야 한다. 흉기 이외 의 다른 소지품 검사는 불법이며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요 구할 수 없습니다. 장씨는 전경들이 아무런 설명없이 무조건 가방을 열어보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항의하여 가방 안을 보여달라는 이유를 밝힐 것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가방을 보여줄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불심검문을 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 강제적으로 가방 등을 열어 보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자 전경들은 규정상 수색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계속 가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방검색을 요구하였습니다. <주>규정상 수색을 하게 되어 있다는 전경들의 말은 잘못된 것입 니다. '수색'은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어선 '강제조치'로 에 다라 영장이 있어야 하고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수색을 할 수 있지만 추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결국 소지 인의 의사에 반한 일반 소지품 검사는 불법입니다. 결국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지 못하여 15분 이상 서 있어야만 했던 장씨는 가방을 열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경들은 가방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음을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가방 안에 있던 문제지를 허공에 펼쳐보며 뭐하는 사람인지를 캐물었습니다. 장씨가 취직시험을 준비중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짤렸지, 당신같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원고에게 퍼부었습니다. <주>전경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심검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 로 원고의 명예와 자존심을 크게 훼곤햇습니다. 이는 중요한 민사상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 전경들은 마치 원고가 범죄혐의자나 되 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다들 골려가며 '이것 직어봐'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의 지시였을 뿐 자기들끼리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기만 하고 실제로 조회를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가방안에 있던 노트를 들고 있으면서 장씨가 노트를 집으려고 하면 들고 있던 손을 뒤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면서 마치 어린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아 놀리듯 하였습니다. <주>이러한 주민등록증 및 노트의 반환 거부는 자신들의 검문에 항 의하는 권고가 그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하여 곤란하게 만들려 는 의도에서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넘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조회를 하려는 시도는 명 백한 위반입니다. 결국 불심검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경국 장씨는 검문을 당한 지 30분이 지난 시간에서야 겨우 주민등록증과 노트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고 전경들은 현장을 떠나려는 원고의 뒤에서 '당신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가 짤렸지, 그 따위로 사회생활 하겠어' 라는 말을 던지면서 모두 같이 따라 웃는 방법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주>장씨의 의사에 반하여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것 전경 들의 행태는 권한의 남용을 벗어나 사실상 불법 구금에 해당하 는 것입니다. 또한 장씨가 사촌동생과 대중앞에서 당한 치욕은 당현히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 장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명예의 훼손, 시간 손실 등을 입었고 자신의 사촌동생과 대중앞에서 당한 치욕으로 인하여 며칠밤을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홧병증세로 소화불량, 두통 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장씨는 민변을 찾아서 소송을 의뢰했고 민변에서는 10주년 기획소송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판 결 > 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홀절 판사는 97년 11월 27일 길을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모욕적인 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아무개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T.(02)741-5363 동성애자인권연대 T.(02)2235-7422 F.(02)2236-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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