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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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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인권(3)-불법 불심검문 거부운동 PART II <불심검문과 인권> 부제:불법 불심검문 거부운동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1항> 1.현재 경찰이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문제 경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많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법을 행정 편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폭력, 불법연행,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불법 불심검문 거부'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경찰의 대표적인 불법연행의 하나가 되어버린 불심검문에 의하여 우리의 인권은 언제라도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우리의 행동은 억압적인 경찰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 될 수 잇을 것이고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카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엿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전되는 대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문,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인권운동사랑방 T.(02)741-5363 동성애자인권연대 T.(02)2235-7422 F.(02)223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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