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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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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인권(10)-연행 및 구속(미란다 원칙) PART IX <연행 및 구속> 부제: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는 연행, 구속은 불법구금입니다 사례 "지난 5월 30일 충남대 김모군은 연세대 앞에서 불심검문을 당했다. 김군은 단지 한총련 출범식 기간중에 서울에 와 있는 타지방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연행되었고, 조사 중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덧붙여져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군은 기본적 대응을 하지 못한데다, 경찰은 김군이 집에 연락하는 것 조차 허용하지 않아 변호사의 조력 또한 받을 수 없었다. 경찰은 김군이 집에 연락하는 것 조차 허용하지 않아 변호사의 조력 또한 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김군의 연행 소식은 이미 구속된 후에야 집에 알려졌다." 새 인신구속 절차도 피의자 체포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 긴급체포·현행범체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기각) 체포적부심─────▶┃ 48시간내 구속영장청구 ┃ ┃ ▼ 구속영장실질심사 ┃ ┏━━━━━━━━┻━━━━━━━━┓ ┃ ┃ ┃ ┃ ┃ ┃ ▼ ▼ 피의자구속 피의자석방 ┃ ┃ ┃ ┃ ┃ ┃ ▼ ▼ 구속적부심 불구속재판 ┏━━━━┻━━━━┓ ┏━━━━┻━━━━┓ ┃ ┃ ┃ ┃ 기각┃ ┃허가 ┃ ┃ ┃ ┃ ┃ ┃ ▼ ▼ ▼ ▼ 구속재판 석방 실형 청소·노역 ┃▲ 불구속재판 법정구속 ⊙집행유예시 ┃┃ ▲ 사회봉사 ┃┃ ┃ 수감명령 ┃┃기각 ┃ ⊙기소전 보석 ┃┃ ┃ (보증금 납부조선) ┃┃ ┃ ⊙피고인 석방 ▼┃ ┃ 보석신청━━━━━━━허가 불심검문을 받다가 불법연행되어 급기야는 구속됐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종 종 듣습니다. 그런 경우, 사전에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 수사관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위의 사례도 그와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경찰들은 미란다원칙을 지키기는 커녕 집에 연락하는 것을 막아 김군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엔 무방비상태로 구속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장에서는 연행 및 구속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도록 합시다. ◈연행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응합시다◈ ①가장 기본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지킬 것을 수사관에 요구합시다. ②미란다 원칙에 따라 왜 연행, 구금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도록 합시다. ③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엄연한 권리이미로. 연학해서 도움 을 받도록 합시다. ④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합시다. ⑤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전까지는 되도록 진술거부권을 행사합시다. ⑥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없이 48시간 이상 구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히 항의하고 풀어줄 것을 요구합시다.(참고:임의동행 시 는 6시간) ◈구속영장 청구 이후 가능한 대응요령◈ ①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활용합 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수사관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려줘야 함 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주지 않으므로, 본인 및 가족, 친지, 변호인 등 이 스스로 알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②구속될 경우, 구속사유를 반드시 파악하도록 합니다.(☞21참조) 피고인은 본인의 구속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신 청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라서 구속될 경우, 구속사유조차 파 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영장 내용의 확인을 통 해 구속사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등본 의 교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당했을 경우, 후에 경찰관에 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③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 원이 구속의 적부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해서 구속이 부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 면 구속(체포)할 수 없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피의사실(또는 공고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 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중에서 피의자(피고인)가 지정하는 자 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체포)의 이 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아야 한다.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구속과 체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불 법구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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