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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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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인권(12)-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 쟁점 I.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 대학 주변에서는 자주 학생대상 일제 검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제검문은 기본저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매우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례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경부터 한신대학교 진입로에서는 경찰의 불심검문이 진행되었다. 경찰은 진입로에 스쿨버스를 세우고, 차에 올라가 한명씩 신분증을 확인하며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다시 되돌려보냈다. 이에 항의하던 한 학생은 머리를 차에 쥐어박혀 귀와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부상을 당했다. 이 학생 외에도 항의 과정에서 부상당한 학생들이 생겨났다. 4학년생들 중 일부는 시험이 예정되고 있었는데, 불심검문으로 인해 시험에 늦기도 했다. 시간이 좀 흘러 이러한 불법검문 사실이 알려지자 약 3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항의시위를 전개했고, 이에 대학원생과 몇몇 교수들까지 동참했다. 결국 학생·교수·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진입로를 막고 있던 경찰은 물러갔다." 위 사례는 부당한 불심검문에 그냥 순응하지 않고 저항해서 싸운 끝에 전경들을 물러나게 한 모범적인 경우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대학원생·주민까지 함께 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불법적 불심검문 거부운동이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학 주변 일제검문의 문제점 ①학생은 자유롭게 학교 및 길거리를 왕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제검문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②버스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의 일제검문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늦고, 교육 분위기가 흐려지는 등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됩니다. ③신분 증명에서 유독 학생증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④경찰은 흔히 학교내 불법집회의 가능성 혹은 학교의 시설보호 요청 등을 일제검문의 이유로 듭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는 당연히 지켜야 하므로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불심검문을 행해서는 안됩 니다. 따라서 학교앞에서의 강제적 일제검문은 부당한 것입니다. ●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 시 이렇게 대응합시다. ①부당한 불심검문에 다지고 불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②신분즐명에서 유독 학생증만을 요구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합시다. ③셔틀버스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통행의 자유를 근거 로 강력히 따집시다. ④불심검문으로 수업에 늦는 등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 해 강력히 따집시다. ⑤관할 경찰서에 항의전화를 합시다. ⑥학교측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경우 총장실에 항의전 화를 합시다 ⑦위압적인 분위기, 강제적인 불심검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 깁시다. 쟁점 II.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검문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를 한 합법적인 집회일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제한하거나 폭력, 불법연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습니다. 사례 "지난 5월 30일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가 서울역에서 열리던 날, 오후 3시경, 연세대 공대의 조 모 군과 나 모 군은 남대문 시장으로 옷을 사러 가기위해 서울역에 내렸다가 불심검문을 당했다. 단순히 시장에 가는 것이기에 별 생각없이 버스에서 내린 이들에게 전경 하나가 오더니 학생증을 보자고 했고, 아무런 거리낌없이 보여줬다. 그랬더니 '잠깐' 조사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차에 올라타게 했다. '잠깐'이란 말에 차에 올라타니, 차에는 이미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잠시' 차에 탄 대학생은 스물 한명이 되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그저 차에 가두어놓기만 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이 하는 말이 가가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차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반발을 했으나 다시 '잠깐이면 된다'는 말로 사람들의 반발을 가라않혔다. 버스가 출발한 이후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이 불법연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같이 가던 전경이 하는 말이 "오늘 서울역 앞에서 보이는 대학생은 도무 연행아라는 지시가내려졌다"는 것이다. 버스가 도달한 곳은 동대문 경찰서였다. 한참을 정지해있다가 10명은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되고, 연대 두학생을 비롯한 11명은 7시가 조금 안되어 노량진 경찰서로 옮겨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들은 반말로 소리를 질러대며 찬 바닥에 앉게 했다. 가족에게 연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묵살당했다. 형사들은 조사를 시작한다며, 그 전날의 행적에다, 활동하고 있는 학회의 구성원까지 다 대게 했다. 새벽까지 조사를 하더니, 그것이 조서라며 손도장을 막 찍게 했다. 결국 이들은 새벽 4시경에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더ㅆ다. 그런데 아무죄도 없는 이들을 내보내주면서 하는말이 '훈방'이라는 것이었다." ●위 사례를 통해 본 집회 시 자행되는 불법 불심검문의 문제점 ①주최측이 특정 집단의 집회 참가 제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집회 개최 당일오전부터 서울역 주변을 원천봉쇄하고 일제 검문검색 을 실시해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역 광장으로의 출입 을 불허하고 집회를 방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헌법 제2장 제21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불심검문 결과 대학생으로 확인된 사람들 과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경찰버스 안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명백 한 위법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③집회장 주변을 원천봉쇄하여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 뿐 아니라 거리를 지 나가는 시민들의 통행권까지도 침해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람들 뿐 아니라 집회와 무관하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불심검문'이라는 이름하에 기로막고 불법구금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회장 주변에서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횡행하다보니,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전경들을 보면 먼저 위축되곤 합니다. 따라서 당당히 항의하지 못하고 피해가거나 순순히 응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를 제한하는 불심검문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이니, 바로 알고 당당히 대응합시다. ●부당함의 근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헌법 제2장 21조) ②'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는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 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제3조 1항) ③위의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의 집회에 참가할 자유가 있으며 집회 주최 측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한 누구든 집회참여를 방해받아서는 안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제4조) ④따라서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의 집회 참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통행을 제한하거나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 다. 특히 명백하게 폭력등의 불법행위가 집회 장소엣서 행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집회의 진 행을 방해하는 것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대응합시다. ①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집회 주최측으로 신고하거나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신고가 된 집회임에도 '집회가 있어서 검문한다'는 식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 ' 집회참가의 권리와 참가의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경찰의 불 법검문에 당당히 따집시다. ③특정집단을 제한하는 경우 '집회 신고서'에 '특정집단의 참여가 제한'되 어 있는지 확인하자고 따집시다. ④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찰관이나 전경은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억해두 었다가 집회 주최측이나 인권단체를 통해 신고하여 추후에 고발할 수 있 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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