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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자료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불심검문과 인권(9)-불법임의동행시 대응요령 및 일문일답 PART VIII <임의동행> 부제:임의동행은 강제연행이 아닙니다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을 받다가 영문도 모른체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까? 불심검문 과정에서 남용되는 '임의동행'은 신체의 자유에 대해 심 각한 위협을 가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이름 이 무색하도록,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서 행해지는 '임 의동행'분명 문제있습니다. < 사 례 > "1998년 5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대 자연대 김모 군은 학교 정문에서 전경들의 학생증 제시 요구에 없다고 대답하자, 전경버스로 강제연행당했다. 김군은 법으로 정해진 임의동행의 형식에 어긋남을 주장하며, 완강히 거부했지만,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경국 학생증 제시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악경찰서 지하1층으로 글려갔다. 전경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기다리던 경찰들은 소리를질러댔고 어두컴컴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곤봉을 든 경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경찰은 다시금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그들이 내민 종이에서 임의동행된 사람들은 어느새 피의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윽고 김군은 관악서 3층 수사2계로 옮겨졌다. 고함과 욕설이 난무했다. 당연한 권리로서 전화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김군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안돼"였다. 저녁 7시 30분, 수서경찰서로 옮겨졌다. 내리자 마자 기다리고 있던 수서경찰서 형사들이 고함을 질렀다. "일렬로 서!", "고개숙여!", "앞사람 어깨 짚어!" 김군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은 이런 식의 대접을 받으며 수서경찰서 수사2계로 옮겨졌다. 형사들은 '피의자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임의동행'되었는데, 무슨 '피의자 진술'이냐고 항변했지만 총하지 않았다. 결국 김군은 신원확인을 해주고 난후, 억울한 피해자임을 내용으로 하는 '지필 진술서'를 쓰고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때는 이미 임의동행된 시간으로부터 7시간 반이 지나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위 사례를 보며 드는 의문점을 풀어가면서, 어떤 점이 위법이며, 이 에 대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경찰이 가자고 하면 당연히 따라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임의동행시 거부, 임의퇴거 권리 헌법 제12조 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7항>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동행이란 말 그대로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임의적인 조항으로서, 즉시 거절 할 수 있으며, 동행요구에 응한 후에도 임의퇴거 할 수 있습니다. 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이 제시된 적도 없고, 영장이 없이도 가능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군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발휘해 전경버스에 태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은 분명한 위법이자,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경찰서에 끌려가면, 외부에 연락할 수 없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변호인조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5항, 헌법 제12조 4항 및 5항>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동행한 경우, 경찰은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에게 즉시 연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군이 외부에 연락을 취하고자 했을 때, 이를 제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게되면, 다 피의자로 간주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봤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것이 아니므로 피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설령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인 경우에도 재판을 통해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더구나 단지 임의동행된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일렬로서!, 고개숙여!" 등을 명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묻는 질문에 다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2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32항, 제289조>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동행된 사람은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경우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글로 쓰는 모든 종류의 것에도 마찬가지로해당 됩니다. 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 이상 수사가 가능한가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6항, 7항>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임의동행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 청구 없는 6시간 초과 조사는 모두 부당한 구금입니다. 또한 6시간 이전에라도 임의동행된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퇴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이를 막는다면, 이는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6시간 조항마저도, 경찰관이 지켜야 할 규범이지, 임의동행된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두 경찰서를 옮겨가며 김군의 의사를 무시한 채 6시간 이상 잡아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임의동행의 강제적 집행과정에서 임의동행을 거절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게 되지 않을까요? <공우집행방해관련 판례☞25번>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적법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동행을 가장한 강제연행, 불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 등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약간의 폭행을 가했다고 해도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이렇게 대응합시다 ①요구자의 신분, 동행의 목적과 이유 및 동행장소를 밝힐 것을 요구합시 다. ②자유의사에 따라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동행에 응하여 경찰관서에 갔더라도 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퇴거의 자유가 있고, 외부친지, 가족과의 연락과 변호사 선임은 당여한 권리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합니다. ④조사가 실시되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경찰 관 직무집행법상 거부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합니 다. 이름, 주소가지도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소는 하찮은것 같지만 부당한 압수수색 등 추가수사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⑤임의동행과정에서 강제력이 발휘되어 강제연행, 불법구금될 경우, 외부 에서는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연행된 이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임의동행에 대한 사후 대응요령 ①관련된 경찰관, 수사관을 형사상 고소.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합시다. 동행을 거부함에도 강제연행하고, 퇴거를 요구함에도 구금하는 것은 경 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권 남용죄일 뿐 아니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 포, 감금죄에도 해당합니다. < ☞26번 판례 > ②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합시다. 관련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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