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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대응 투쟁기금 모금 동성애자 차별이 용인되는 곳! ‘군대’ 에 맞선 투쟁! 투쟁기금 후원을 호소합니다. 지난 2월 15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군대의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가 폭로되었다. ‘아들이 동성애자라 힘들어하니 잘 부탁드린다.’라는 부모님 의견서를 군 간부를 비롯한 병사들이 거리낌 없이 돌려보았고, 입대 전 헌혈한 적이 있다는 말에 기겁을 하며 강제로 피를 뽑아 에이즈 검사를 받게 했다. 또한, 군 간부가 성관계 횟수를 노골적으로 묻고, 동성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성관계 사진을 가져오게 하는 등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피해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서 4,5시간을 보내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어졌다. 하지만, 군은 우울, 대인기피 자살, 타살 위험에 이른 피해자를 치료하기는커녕 7개월 동안 방치했다. 기자회견 후 군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난 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제대한 사병이 8명이며, 이들은 군인사법시행령 ‘변태적 성벽자’로 분류해 전역 조치시켰다.‘라는 면피용 발표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군은 피해자를 전역시키기 위해 군의관의 진단서에 따른 전역조치 판단을 해야한다며, 군 복귀를 종용했다. 이에,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과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군과 협상(3월 8일)을 시도했으나, 군은 완강하게 상급군병원으로 입실 후 규정과 절차에 의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완강히 버텼다. 3월 9일 피해자는 대학병원에서의 집중치료 와중에 상급군병원으로 옮겼으며, 피해자는 몸무게가 더 줄어들고 대인기피 증세가 더 심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군대에서 동성애 행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차별과 낙인은 제도화되어 있다. 군형법 92조는 ‘계간(鷄姦)’금지(남성 간 동성애 행위를 동물적 행위로 폄하하며, ‘변태성욕’으로 규정) 조항으로 1년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 장병신체검사 규칙 99항에는 ‘성 주체성 장애, 성 선호도 장애’로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시행령에서는 ‘변태적 성벽자’라고 낙인찍고 있다.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군에서 쫓겨나거나 정신질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치욕스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반면, 동성애자 사병이 자신은 정신질환 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가 처한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다시 군으로 복귀하게 만들기도 한다. 전역 후 군에서 받은 차별과 낙인은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성애자 병사의 현실을 관과 한 채 모든 동성애자들을 군 면제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 라고 말하거나, 동성애를 이유로 전역하는 것은 특혜라고 바라보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동성애자 병사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 밝혀짐과 동시에 가해자로 낙인찍혀 버리고 부모님에게 알려지거나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이 예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며 전전긍긍 버티고 있다. 군대는 억압적인 사회체제의 본질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폭력적인 위계질서와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동성애자들에게 군대는 사회의 편견과 혐오를 이용해 통제하고 폭력을 정당화 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의 차별이 용인되는 군대에 대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군대의 동성애자 차별에 맞선 행동은 3월 22일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위한 2차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와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례를 모아 폭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4월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동은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군형법 계금 금지 등의 동성애자 차별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가이드라인 및 군 간부, 병사들에 대한 성소수자인권교육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목적도 담겨있다. 우리의 요구 1.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전역조치를 취하고 국방부장관과 해당 부대 관계자들은 공식 사과하라! 2. 군형법 92조 계간금지 조항, 장병신체검사 규칙 99항 성선호도, 성주체성 장애, 군인사법시행령 ‘변태적 성벽자’조항 즉각 삭제하라! 3.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가이드라인 및 군 간부, 병사들에 대한 성소수자인권교육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그동안 피해자가 10일간 입원해 있던 정신과 병동 입원, 치료비 및 퇴원비 총 160여 만원을 국방부가 지불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으며 당장 필요한 비용을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부담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향후 모든 비용의 책임을 국가에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이 투쟁기금은 앞으로 벌일 행동을 위해 쓰일 것이며, 많은 지지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대응 투쟁기금 모금계좌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 정욜(동인련) lgbtpride@empal.com으로 모금 후 메일을 보내주시면 투쟁 소식을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_ 동성애자인권연대 02-778-9982 / lgbtpride@empal.com 동성애자인권연대 www.outpr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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