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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국가기관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는가? 에 대한 반박문

 지난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7조의 개별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권고했고, 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권고를 받아들여 시행령 내의 '동성애' 항목 삭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4월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지향'으로 간주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동성애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가정붕괴와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기해야 한다고 하며 인권위의 삭제권고 철회와 청보위의 '동성애 삭제 권고 수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 하지만 우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권위의 동성애 조항 삭제권고가 동성애를 권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과연 권장하고 조장될 수 있는 것인가? 답은 "아니다" 이다. 지금의 많은 동성애자들은 이성애 제도 속에서 자라오고, 이성애 교육만을 받아오면서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동성애자로 확립했다. 만약 성적지향이 권유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면 동성애에 대해 이렇게 편견과 차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누가 동성애자의 삶을 선택하겠는가? 이번 성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기총은 단지 동성애를 편협하게 'sex'의 기준으로만 바라보았을 뿐 성적지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청소년 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 편견없는 성교육을 실시하는 전제하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지향을 긍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동성애사이트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한다
고 해서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청소년동성애자들이 왕따, 자살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왜 한기총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청소년 보호에서 청소년동성애자를 배제하려 하는가?  

2. 한기총은 또한 동성애가 가정붕괴, 에이즈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며 그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이성애 가족 중심주의는 동성애자들에게 가정을 이룰 수도 없게 한다. 동성애자들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의 일원에서 제외되고 가족의 품에서 쫓겨나고 가족 자체를 박탈당한다. 가정붕괴는 동성애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한기총 자신이 성명서에도 언급했다시피 에이즈는 전염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통해서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즉 안전한 섹스를 통해 감염의 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에이즈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가리지 않고 감염될 수 있다. 한기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사회의 편견과 비난으로 에이즈 감염인들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회의 구성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3. 한기총의 성명서는 사회의 아주 통속적인 기준으로 동성애자를 재단하고 편협하게 비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7조의 개별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 받아온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겨우 한 발짝 내딛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차별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여기서 그나마 위안을 얻고 있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이 가득하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즉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한다.

2003년 4월 9일

동성애자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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