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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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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 회원총회 결과에 의거 행성인 회원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정관의 회원 관련 규정들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기존의 회원 분류체계-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개편하여 회원의 분류체계를 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명확하지 않았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회원의 요건은 정회원의 권리정지사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정회원의 의무로 행성인 활동원칙과 성평등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필수교육을 신설하여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평등한 공동체 문화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정회원은 행성인 사업 전반에 걸친 발의와 의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권리로 갖습니다.
정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청소년의 경우 경제사정에 따라 1만원 미만 가능)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 필수 교육 미이수,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시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기모임은 회원모임, 신입회원모임(격월 진행), MT, LT, 송년회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성인 정관 제 2장 회원"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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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회원

 

6 (회원의 자격)

행성인 목적과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회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7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행성인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단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사업 전반에 걸친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총회의결권, 운영위원장과 운영회원 등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경제 사정에 따라 10,000원 미만의 회비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회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행성인 정기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7조의 2 (정회원의 권리 정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정회원은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회원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거친 이후 운영회의의 의결로 자격 정지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2.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회비 미납을 사유로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은 3개월 분의 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2.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3. 2023 행성인 활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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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10. <우리 지금 만나? 시즌2> 세번째 시간 "이주민이 살아가는 이 곳!"

  11. KEEP 환송회에 저희 단체분들 초청한답니다.

  12.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릴레이 인터뷰_김여진씨

  13. [제 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성소수자 운동의 '성평등' 가치를 '다시 질문하기'

  14. 세미나 안내입니다

  15. 동성애자 인권연대 위치 안내 및 지도

  16. 동성애자 인권 지지 광고 모금에 함께해요!!

  17. <우리 지금 만나? 시즌2> 네번째 시간 "다양한 성적 취향?"

  18.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발제자 명단 및 프로그램)

  19. 내일 세미나 개최 공지

  20. 청소년 동성애자인권연대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http://cafe.naver.com/lgbtyouth

  21. 사무국 회의 공지합니다.

  22.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직접 출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3. 이수호 진보교육감 후보 성소수자 지지선언에 참여하세요!

  24. 12월 8일 동인련 바자물품 "마지막 외출"에 오세요

  25. 17일 MBC 화제집중 홍석천 국감거부 사건에 대하여 나옵니다

  26.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개최

  27. S.O.S!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을 방관한 학교를 처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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