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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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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 회원총회 결과에 의거 행성인 회원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정관의 회원 관련 규정들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기존의 회원 분류체계-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개편하여 회원의 분류체계를 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명확하지 않았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회원의 요건은 정회원의 권리정지사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정회원의 의무로 행성인 활동원칙과 성평등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필수교육을 신설하여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평등한 공동체 문화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정회원은 행성인 사업 전반에 걸친 발의와 의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권리로 갖습니다.
정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청소년의 경우 경제사정에 따라 1만원 미만 가능)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 필수 교육 미이수,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시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기모임은 회원모임, 신입회원모임(격월 진행), MT, LT, 송년회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성인 정관 제 2장 회원"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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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회원

 

6 (회원의 자격)

행성인 목적과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회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7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행성인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단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사업 전반에 걸친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총회의결권, 운영위원장과 운영회원 등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경제 사정에 따라 10,000원 미만의 회비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회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행성인 정기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7조의 2 (정회원의 권리 정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정회원은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회원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거친 이후 운영회의의 의결로 자격 정지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2.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회비 미납을 사유로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은 3개월 분의 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2.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3. 2023 행성인 활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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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8. 세미나 안내입니다

  9. ASEM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인권분과 13차회의 공고

  10.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개최

  11. 동성애자 인권연대 위치 안내 및 지도

  12. KEEP 환송회에 저희 단체분들 초청한답니다.

  13.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발제자 명단 및 프로그램)

  14. 내일 세미나 개최 공지

  15. 사무국 회의 공지합니다.

  16. 다음 주 세미나 공지

  17. [긴급제안]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에 대한 사무국 회의 제안 합니다.

  18. [초청장]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참가하실분 보세요

  19. 한국여성개발원 약도 및 교통편

  20. [숙소약도] 기독교 수양관 약도 입니다.

  21. 자원활동가 및 후원회원 모집

  22. [공대위] 초상권 침해에 대한 공동대응 회의 결과

  23. [일일호프] 법무부의 인권위원회법안 재상정 반대를 위한 일일호프 열립니다.

  24. 창원대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공개강좌 열립니다

  25.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발족식 및 기자회견

  26. 동인연 게시판 관리와 관련한 공지사항입니다.

  27. 고려대학교에서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강연회 개최(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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