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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10년 2월 10일  정기 총회를 통해 홈페이지 가입, 이용 및 정회원, 후원인에 대한 규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운영 내용을 조정하고 현 상황에 맞게 회원운영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홈페이지 가입 및 회원, 후원인으로의 가입 절차 및 의무,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인련은 온라인 회원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도 대부분 활동홍보, 그 외 회원, 후원회원 활동, 팀 활동 보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회원의 경우 현재는 동인련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게시판의 이용 역시 팀 활동 게시판을 제외하고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독려하고자 동인련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가입 전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회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정기후원 및 정기모임 참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정기적으로 동인련 활동소식과 회비 사용내역을 알려드립니다.  

동인련은 정부, 기업의 후원금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원 분 들이 적극적으로 정기후원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인련 홈페이지 이용 등급은?
- 인터넷회원 (이후 준회원으로 등급 변경 예정)
- 정회원 : 동인련 회원, 후원회원 (CMS를 이용한 정기회비, 정기후원자 등)
- 운영회원 : 동인련 운영회원 (운영위원회)
- 관리그룹 : 홈페이지 관리자


* 동인련 홈페이지에서 등급별 게시판 글 보기와 쓰기는?

- 자유게시판, 육우당, 오세인 추모, 무지개학교 놀토반 : 모든 글쓰이에게 오픈 (가입하지 않아도 글쓰기 가능)
- 회원놀이터 :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후 '인터넷회원, 정회원'에게 오픈 (추후 정회원에게만 오픈 예정)
- 이반만세 및 포럼 : 세미나, 포럼 운영시 오픈 예정
- 웹진&포럼팀, 청소년자긍심팀, 노동권팀 등 : 정회원에게 오픈
- 운영회원 : 운영회원들에게 오픈

그 밖에 게시판은 관리자만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게시판은 향후에도 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 왼쪽 위에 위치한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필요한 부분을 입력 후 가입해주세요.



2.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후 등급 여부

* 회원가입 후 등급은 ' 인터넷 회원'(준회원)입니다.
* 인터넷 회원은 로그인 후 자유게시판, 회원놀이터의 글 보기와 글작성이 가능합니다. (이후 정회원 이외 게시판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3. 등급을 정회원으로 올리려면?

* 정회원은 동인련 정기회비, 정기후원회비를 납입해주시는 분들입니다.
* 바로 왼쪽 '무지개 나무에 열매를 달아주세요!'를 클릭하시면 정기회비, 후원회비 등록절차에 대해 볼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하신 분들중에 정회원으로 등급이 조정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lgbtpride@empal.com 메일로 회원가입시 이름과 닉네임이메일을 남겨주세요!
확인 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단, 정기회비, 정기후원회비를 일정기간 납입하지 않으면 등급은 인터넷회원으로 사전 공지없이 변경됩니다.



* 기타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은 자유게시판지에 적어주세요~!

 

 

첨부> 동인련 회칙 중 <2010.02 개정>

 제 6 조

 1. 가입

운영회의가 정한 절차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되며, 월 정기후원과 함께 1회 이상 동인련 정기모임에 참여할 경우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단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 3개월 이내 정기후원 및 정기모임 1회 이상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2. 탈퇴

 회원 및 후원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사유와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운영회의에 전달하면 바로 처리된다.


 제 7 조 회원,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동인련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원은 단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와 사업 전반에 걸친 발의 및 의결을 할 권리 그리고 운영위원장과 운영회원 등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정기적으로 월 10,000원 이상 약정한 회비를 납부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단 청소년 및 일정 수입이 없는 경우 약정회비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지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거친 이후 운영회의의 의결로 자격 정지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다.


후원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인이 약정한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회비

  2. 후원회원 회비

  3. 기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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