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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중 건강검진을 받는 가운데 HIV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한 외국국적의 동포가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 현재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으로 유예되고 있긴 하지만 언제 추방될지 몰라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변호인의 출국유예요청에 출입국관리소는 “국내에서 한국 사람과 성행위를 하다 에이즈를 감염시키면 어떡하냐”며 거부반응을 보였고, 법원은 HIV 전파행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모에게 각서까지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1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된 HIV감염인 498명 가운데 겨우 7% 정도만이 체류 중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강제출국 조치되었다. 몇 년 전 나이지리아 태생의 한 외국의 노동자는 HIV 감염으로 밝혀져 해외로 강제 추방당하던 중에 비행기 안에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소가 치료를 미루고 강제출국만을 고집한 가운데 결국 자신의 나라에도 가보지도 못한 채 죽게 된 것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HIV에 감염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HIV/AIDS감염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국내인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통제와 격리, 추방정책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오히려 무조건 추방한다는 규정은 감염인들로 하여금 검사를 꺼리고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에이즈 관리의 사각지대로 숨어버리게 만든다. 또한 HIV가 외부에서 전염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외국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해 내국인으로 하여금 에이즈로부터 자신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에이즈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아니다. 오히려 전염경로가 확실해 1,2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3군 전염병에 속한다. 현재는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 고협압, 당뇨와 같이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질병이다. UNAIDS는 HIV/AIDS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저해하고 확산을 부추키는 주요 요인으로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즈는 이제 ‘질병의 위기’가 아니라 ‘인권의 위기’로 이야기된다. 그러다보니 인권의 시각없이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여기에 외국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2004년 UNAIDS와 국제이주기구(IOM)는 ‘HIV/AIDS 감염인의 국가 간 여행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여 각 국가가 효과적인 이주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HIV/AIDS 인권권고안’ 역시 당사국에게 “HIV/AIDS 감염인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게끔 허용하는 재량권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 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 각별히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전염병에 관한 입국금지 대상자를 전염병의 종별로 제한하고 있고 HIV감염을 강제 퇴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강제퇴거 등은 HIV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주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위해서는 외국인이라도 감염 사실만으로 내국인 감염인에 비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법원은 해당법령을 개정하기는 커녕 또 다른 외국국적의 동포를 추방하려고 하고 있다. 심리, 정신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지지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금, 격리하거나 심지어 가족에게 각서까지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에이즈를 예방하고 싶다면 외국인을 추방하고 감염인을 격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내, 외국인 관계없이 HIV/AIDS 감염사실로 인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감염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에이즈 감염인 입국금지, 강제추방하는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하나.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외국인 동포에 대한 강제 출국 명령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권을 보장하라. 2008.2.25 단체 (가나다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구속노동자 후원회, 나프공동체,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행동하는의사회, 개인 (무순) 경계를 넘어 수진, 과거청산범국민위 김현태, 다산인권센터 김경미, 다산인권센터 김현창, 다산인권센터 승국,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아요, 사회진보연대 이승운, 인권교육센터'들' 영원, 인권연구소'창' 류은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장애여성공감 지성 장애여성공감 반디, 최용준 , 진보네트워크 김승욱, 진보네트워크 달군, 천주교 인권위원회 고동, 인권운동사랑방 재용, 인권운동사랑방 일숙, 장애인지역공동체 엄연욱, 전쟁없는 세상 이용석, 피자매연대 조약골,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원영,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인권교육센터'들' 배경내,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전쟁없는세상 조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레고,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캔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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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569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13
568 [성명서]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동인련 2008.06.30 7462
567 [공동성명]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동인련 2008.02.29 7440
566 [인권단체연석회의]<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덧붙임>경찰청의 경찰관의 인권 준수 이행에 대한 질의서 동인련 2008.08.07 7378
565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66
564 무자격/도둑취임/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반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동인련 2009.07.28 7338
563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6
562 [성명]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9.12.11 7208
561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39
560 <성명서> 지금 아이티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구호와 재건,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다 동인련 2010.02.11 7137
559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134
558 [논평]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동인련 2007.10.17 7087
557 [보도자료]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인련 2007.10.23 7052
556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49
555 [공동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동인련 2008.02.29 7040
554 <공동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동인련 2008.03.05 7013
»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동인련 2008.02.26 7002
552 [공동성명]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동인련 2008.03.14 6980
551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동인련 2008.09.11 6963
550 [공동성명]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정욜 2011.01.17 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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