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인권상담 방법

Counseling Center for LGBT human rights
1. 인권상담의 원칙
-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는 현실에 공감하며 성소수자 중심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 비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내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쉽게 판단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는 상담을 하며 내담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나갑니다.
- 상담사례를 향후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데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이럴 때 인권상담을 신청하세요!
- 경찰서, 교도소(구치소), 군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 직장, 일터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 파면, 감봉,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
- 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징계, 퇴학, 전학, 따돌림을 받거나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교육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았을 때.
- 병원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권유 제안받았을 때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에 기반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 기타 국가인권위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을 때.
3. 인권상담 신청방법
전화상담 : 02-715-9984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1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메일상담 : lgbtcounsel@gmail.com
제목에 [상담신청] 이라고 표시해주세요.
방문상담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상담원과 약속시간과 날짜를 정하시고 방문을 해 주시면 더 원활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권상담이 아닌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료, 정신과 상담, 자살고민 상담 등의 경우에는 행성인에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 해당 상담의 경우 해당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