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오는 2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심리한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전교조의 명예회복과 정치공작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미 수차례의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고사(枯死)작전’이 만들어낸 공권력의 역겨운 망발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바로 실행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민주적 교원노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세금으로 극우 관제단체를 동원하여 전교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킴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축출하고자 한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참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헌신해온 교사 노동자들의 존엄과 자긍심을 짓밟았다. 사유는 물론 절차에서의 정당성조차 지키지 않고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 때문에, 34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하루아침에 해직 당했고, 전교조 전임자들은 불법적 존재로 낙인찍혀 직위해제, 징계위원회 회부와 같은 수모를 겪었다. 일선 교육현장의 조합원들에게는 ‘불법노조 조합원’이라는 혐오에 기한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야기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위법성과 부당성을 여러 차례 확인받은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안팎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오히려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참으로 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지세력 결집과 반대세력 제거를 위해 자행된 정치공작으로 인해 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를 보며, 관제 극우단체에 의한 퀴어퍼레이드 행사 방해와 낙하산 공영방송 이사-무자격 인권위원(장) 임명에 따른 각종 성소수자 인권침해 조장, 방조와 같은 장면을 떠올린다. 전교조가 입은 상처의 형태는 같은 시기 성소수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와 무척 닮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교조와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쏟은 노력의 형태가 닮아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도 민주노조 깃발을 내리지 않고, ‘참교육’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성소수자 배제적인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 우리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안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내어 ‘항상 청소년 성소수자 곁에 서겠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는 대전교육청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 이력이 있는 교육기관을 성폭력 예방교육 민간전문기관으로 지정하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존엄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전교조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연대의 힘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성소수자 노동자로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연대와 지지를 담아, ‘참교육의 함성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든든한 동료인 전교조와 함께 외치고자 한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교단으로!

교사·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20년 5월 15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3
216 [성명] 성소수자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키자 - 2019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01 222
215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3 136
214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6 179
213 [성명] 자유한국당은 혐오로 표심을 잡으려는 치졸한 작태를 멈춰라! - 자유한국당 혐오선동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1 180
212 [가구넷 성명] 대만의 아시아에서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175
211 [무지개행동 논평] 2019년의 한가운데서 이곳저곳의 퀴어문화축제를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98
210 [성명] 노동자는 무죄다! 구속된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조 없는 성소수자 사지로 내모는 노동개악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31 144
209 [입장문] 한국의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는홍콩의시민들과함께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18 215
208 [성명]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20 21781
207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지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03 200
206 [성명] 사실상 최저임금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2 13576
205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 시대의 오명을 자처하는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은 유죄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5 247
204 [성명] 일터의 평등을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을 시작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6 197
203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불법파견 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8.29 185
20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142
201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87
200 [성명]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수납 노동자가 옳다. -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모두 직접 고용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16 212
19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24 116
198 [무지개행동 논평]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혐오에 동조한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 - 연세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선택 교양 전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24 265
197 [성명] 법대로 하자던 자본과 권력은 어디에 숨었나 - 성소수자 노동자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0.02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