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오는 2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심리한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전교조의 명예회복과 정치공작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미 수차례의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고사(枯死)작전’이 만들어낸 공권력의 역겨운 망발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바로 실행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민주적 교원노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세금으로 극우 관제단체를 동원하여 전교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킴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축출하고자 한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참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헌신해온 교사 노동자들의 존엄과 자긍심을 짓밟았다. 사유는 물론 절차에서의 정당성조차 지키지 않고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 때문에, 34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하루아침에 해직 당했고, 전교조 전임자들은 불법적 존재로 낙인찍혀 직위해제, 징계위원회 회부와 같은 수모를 겪었다. 일선 교육현장의 조합원들에게는 ‘불법노조 조합원’이라는 혐오에 기한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야기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위법성과 부당성을 여러 차례 확인받은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안팎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오히려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참으로 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지세력 결집과 반대세력 제거를 위해 자행된 정치공작으로 인해 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를 보며, 관제 극우단체에 의한 퀴어퍼레이드 행사 방해와 낙하산 공영방송 이사-무자격 인권위원(장) 임명에 따른 각종 성소수자 인권침해 조장, 방조와 같은 장면을 떠올린다. 전교조가 입은 상처의 형태는 같은 시기 성소수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와 무척 닮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교조와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쏟은 노력의 형태가 닮아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도 민주노조 깃발을 내리지 않고, ‘참교육’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성소수자 배제적인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 우리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안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내어 ‘항상 청소년 성소수자 곁에 서겠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는 대전교육청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 이력이 있는 교육기관을 성폭력 예방교육 민간전문기관으로 지정하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존엄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전교조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연대의 힘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성소수자 노동자로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연대와 지지를 담아, ‘참교육의 함성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든든한 동료인 전교조와 함께 외치고자 한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교단으로!

교사·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20년 5월 15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39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246
538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념 성명]  가시화를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9 153
537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을 공약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07 92
536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행성인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는 온전한 성평등을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08 166
535 [4월5일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file 동인련 2011.04.05 6327
534 [5.31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865
533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논평] 우리의 연대는 경계를 부순다. 변화를 위한 환대에 동참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20 65
532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98
531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논평] HIV감염인이 ‘건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02 56
530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 시대의 오명을 자처하는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은 유죄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5 256
529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청정'해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혐오다.-(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제 11대 회장 윤해영의 취임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12 330
528 [TDoV 기념 성명] ‘나’로서 살아가기로한 당신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31 2054
527 [가구넷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4 52
526 [가구넷 성명] 대만의 아시아에서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183
525 [가구넷 성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기 전에 할 일을 하라 - 동성혼 불인정이 바로 차별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20 125
524 [공대위 논평] 법무부의‘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2 96
523 [공대위 성명]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 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3 230
522 [공동 기자회견문]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진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2 208
521 [공동 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1 144
520 [공동 선언문] 우리는 정권이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체제를 전환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01 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