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오는 2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심리한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전교조의 명예회복과 정치공작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미 수차례의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고사(枯死)작전’이 만들어낸 공권력의 역겨운 망발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바로 실행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민주적 교원노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세금으로 극우 관제단체를 동원하여 전교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킴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축출하고자 한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참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헌신해온 교사 노동자들의 존엄과 자긍심을 짓밟았다. 사유는 물론 절차에서의 정당성조차 지키지 않고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 때문에, 34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하루아침에 해직 당했고, 전교조 전임자들은 불법적 존재로 낙인찍혀 직위해제, 징계위원회 회부와 같은 수모를 겪었다. 일선 교육현장의 조합원들에게는 ‘불법노조 조합원’이라는 혐오에 기한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야기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위법성과 부당성을 여러 차례 확인받은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안팎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오히려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참으로 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지세력 결집과 반대세력 제거를 위해 자행된 정치공작으로 인해 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를 보며, 관제 극우단체에 의한 퀴어퍼레이드 행사 방해와 낙하산 공영방송 이사-무자격 인권위원(장) 임명에 따른 각종 성소수자 인권침해 조장, 방조와 같은 장면을 떠올린다. 전교조가 입은 상처의 형태는 같은 시기 성소수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와 무척 닮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교조와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쏟은 노력의 형태가 닮아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도 민주노조 깃발을 내리지 않고, ‘참교육’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성소수자 배제적인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 우리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안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내어 ‘항상 청소년 성소수자 곁에 서겠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는 대전교육청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 이력이 있는 교육기관을 성폭력 예방교육 민간전문기관으로 지정하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존엄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전교조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연대의 힘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성소수자 노동자로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연대와 지지를 담아, ‘참교육의 함성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든든한 동료인 전교조와 함께 외치고자 한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교단으로!

교사·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20년 5월 15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176 [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병권 2013.09.30 4007
175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억지에 제동을 거는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 시작에 부쳐 덕현 2013.10.31 4014
174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24
173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8
172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덕현 2013.09.27 4064
171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5
170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13
169 [긴급성명] 박영선위원은 성소수자 차별선동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29 4147
168 [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7 4194
167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43
166 보 도 자 료 -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병권 2013.12.03 4301
16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6
164 [규탄성명] 청소년 성소수자는 서울시 기관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불허는 명백한 차별이다! 정욜 2014.12.05 4347
163 [의견서제출]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사건 관련 성소수자들과 지지자 들의 의견서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욜 2013.09.09 4363
162 [성명]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세계에이즈의 날, HIV감염인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낙인찍은 정부를 규탄한다 정욜 2013.11.30 4418
161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41
160 [논평] 성북주민인권선언 제정,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한다. -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동인련 2013.12.10 4476
159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502
158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34
157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93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