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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평등으로 한껏 더 나아가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후 14년만에 평등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이미 6월 29일 10인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국회가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권고 이후 14년의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가 평등과 인권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었다. 2007년 발의 무산 이후 혐오 선동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차별금지법의 가치를 훼손했지만, 이는 오히려 시민들의 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73.6%가 성소수자도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다라고 답한 사실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쟁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가인권위가 의견표명과 함께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평등법은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해 21개 사유를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 악의적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이는 모두 차별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며 사회 전반의 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다. 국회가 위 시안을 바탕으로 즉시 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 움직임이 활발히 나오는 것은 한국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공격받았던 성소수자들이 지속적으로 권리를 외치고 정치적 주체로서 드러내 온 결과이기도 하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러한 변화의 열망을 이어받아 21대 국회에서 모두의 평등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평등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 06. 3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40개 단체 및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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