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하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는 지난 1월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달 3일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었다. 이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절차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무 중 트랜지션을 하고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급하게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변 하사는 트랜지션 과정에 있어서 직업 특성 상 군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부대에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히고도 계속해서 아무 문제없이 복무하였다. 하지만 육군은 이와 같은 과정은 전혀 무시한 채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이는 현재 군 안에서 복무하고 있는 또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된다. 군은 개인의 성별정체성을 검열해선 안 된다.

 

 

 

 8월 1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은 <열린사회재단(OSF)>의 공익 지원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할수 없다는 법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법원은 존재하지 하지 않는 근거로 강제 전역을 명한 육군의 억지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들은 법원에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성소수자 역시 이 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전제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한 개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바로잡는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을 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혐오를 견뎌야 했던 변희수 곁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변희수 하사의 용기에 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으며, 우리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개인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존재의 유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0년 8월 11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일동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76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50
575 [성명서]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동인련 2008.06.30 7472
574 [공동성명]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동인련 2008.02.29 7451
573 [인권단체연석회의]<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덧붙임>경찰청의 경찰관의 인권 준수 이행에 대한 질의서 동인련 2008.08.07 7393
572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68
571 무자격/도둑취임/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반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동인련 2009.07.28 7354
570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569 [성명]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9.12.11 7212
568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159
567 <성명서> 지금 아이티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구호와 재건,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다 동인련 2010.02.11 7144
566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565 [논평]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동인련 2007.10.17 7096
564 [공동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동인련 2008.02.29 7063
563 [보도자료]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인련 2007.10.23 7060
562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49
561 <공동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동인련 2008.03.05 7027
560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동인련 2008.02.26 7013
559 [공동성명]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동인련 2008.03.14 6999
558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동인련 2008.09.11 6990
557 [공동성명]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정욜 2011.01.17 69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