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하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는 지난 1월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달 3일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었다. 이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절차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무 중 트랜지션을 하고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급하게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변 하사는 트랜지션 과정에 있어서 직업 특성 상 군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부대에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히고도 계속해서 아무 문제없이 복무하였다. 하지만 육군은 이와 같은 과정은 전혀 무시한 채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이는 현재 군 안에서 복무하고 있는 또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된다. 군은 개인의 성별정체성을 검열해선 안 된다.

 

 

 

 8월 1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은 <열린사회재단(OSF)>의 공익 지원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할수 없다는 법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법원은 존재하지 하지 않는 근거로 강제 전역을 명한 육군의 억지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들은 법원에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성소수자 역시 이 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전제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한 개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바로잡는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을 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혐오를 견뎌야 했던 변희수 곁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변희수 하사의 용기에 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으며, 우리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개인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존재의 유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0년 8월 11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일동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 [공동성명] 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8.11 278
495 [공동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동인련 2008.02.29 7063
494 [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70
493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09 131
492 [공동성명] 제주도의회의 처참한 인권의식과 누더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2.24 54
491 [공동성명]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동인련 2008.02.29 7451
490 [공동성명]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퀴어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차량 참여에 유감을 표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7 252
489 [공동성명]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존중 없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악안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31 55
488 [공동성명]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정욜 2011.01.17 6965
487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14 88
486 [공동성명] 혐오로 점철된 인권 농단의 정치세력화는 질병 예방의 걸림돌일 뿐이다. -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더럽히는 세력들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2.03 164
485 [공동성명]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93
484 [공동성명]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28 160
483 [공동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24 772
482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30 126
481 [공동성명서]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8.25 986
480 [공동입장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청와대 청원 답변에 대한 공동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12.19 255
479 [공동입장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청와대 청원 답변에 대한 공동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12.19 366
478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광주광역시의회는 성소수자 차별 선동하는 반인권적 토론회를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6.28 801
477 [국제 서명]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동인련 2009.12.10 62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