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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는 당연하다

- 참교육의 함성으로 평등한 교육 현장 만들 전교조를 응원하며

 

 

오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7년의 투쟁 끝에 얻은 값진 성과다.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전교조의 승리에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

 

전교조의 승리는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해직자 조합원과 함께 전개해온 투쟁이 있기에 가능했다. 참교육의 함성으로 교육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갖은 협박과 위협에도 당당히 맞선 전교조 조합원들의 모습은 자랑스러운 민주노조운동의 한 장면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한편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들의 전방위적 권고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계속해서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겨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즉각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후퇴 없는 ILO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전교조가 앞으로 만들어갈 교육 현장의 변화를 기대한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차별이나 모욕당하지 않고, 성소수자 교사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 못지않게 전교조에게 요청되는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 ‘참교육의 함성’이 더욱 세차게 울려퍼질 그 날을 우리 성소수자 노동자들도 같이 꿈꿔본다. 

 

 

2020년 9월 3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노동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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