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차별, 혐오 선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16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여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서울시 직원들이 언론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차별・혐오 표현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권고하였다(20신청-64, 20신청-65, 20신청-66(병합) 공무원의 언론기고로 인한 성소수자 차별 사건). 

 

해당 사건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의 진정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인 서울시 공무원 A는 5월 14일 한 언론에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번 이태원 클럽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도에서도, 음란한 동성간 성행위를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접근하여 보도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하였다. 당시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한 목소리로 혐오와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무원인 A가 혐오를 조장하는 기고를 한 것이다. 특히 A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일부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 앞 퀴어 행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위원회로부터 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A가 성소수자는 인권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인권보장을 왜곡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한 점, “동성애자 즉, 동성 간의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 “음란한 동성 간 성행위”라며 성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점, “국민 정서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비도덕성과 비양심성을 강조하여 시민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A가 기고 당시 개인이 아닌 서울시청 OO 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공무원인 것을 드러내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의 발생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의 행위는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A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서울시 직원들의 차별・혐오표현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장표명, 재발방지 대응방안 등 대응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인 A가 반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이것이 심지어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며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상당하다. 우리는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 문제를 단지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촉발된 성소수자 혐오와 이를 선동한 A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의 구조가 자리잡고 있음을, 그리고 이에 대한 전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대응의 출발점이 차별금지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1. 13.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156 [기자회견문] 혐오를 넘어 사람을 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30 165
155 [기자회견문]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 요구 16,698명, 정부는 인권의 요구를 들으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30 139
154 [기자회견문]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반대한다! - 인권을 삭제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인권활동가 긴급 기자회견 오솔 2018.01.25 212
153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여 명의 열망,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오솔 2017.11.16 168
152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오솔 2017.09.12 133
151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file 병권 2013.06.14 5433
150 [기자회견문] 제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6.02 1206
149 [기자회견문] 전환치료는 폭력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3.10 695
148 [기자회견문] 장관님, HIV/AIDS감염인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욜 2009.12.02 5342
147 [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7 4190
146 [기자회견문] 요양병원들의 HIV/AIDS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병권 2014.07.17 1781
145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정책 시행 촉구 기자회견 -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09 126
144 [기자회견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HIV감염인을 차별하지 말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22 1251
143 [기자회견문]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오솔 2017.07.07 288
142 [기자회견문] 사실규명도, 차별시정도 없었다 -'문서' 몇 장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정욜 2014.05.08 2600
141 [기자회견문] 빈곤과 불평등의 도시를 고발한다! 빈곤을 철폐하자! 오솔 2017.10.17 121
140 [기자회견문]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3.10 730
139 [기자회견문] 반인권법 발의시도하는 김경진 규탄한다!!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27 130
138 [기자회견문] 동성애자 병사가 경험한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4.26 791
137 [기자회견문]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8.08.07 8014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