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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차별, 혐오 선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16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여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서울시 직원들이 언론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차별・혐오 표현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권고하였다(20신청-64, 20신청-65, 20신청-66(병합) 공무원의 언론기고로 인한 성소수자 차별 사건). 

 

해당 사건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의 진정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인 서울시 공무원 A는 5월 14일 한 언론에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번 이태원 클럽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도에서도, 음란한 동성간 성행위를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접근하여 보도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하였다. 당시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한 목소리로 혐오와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무원인 A가 혐오를 조장하는 기고를 한 것이다. 특히 A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일부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 앞 퀴어 행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위원회로부터 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A가 성소수자는 인권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인권보장을 왜곡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한 점, “동성애자 즉, 동성 간의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 “음란한 동성 간 성행위”라며 성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점, “국민 정서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비도덕성과 비양심성을 강조하여 시민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A가 기고 당시 개인이 아닌 서울시청 OO 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공무원인 것을 드러내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의 발생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의 행위는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A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서울시 직원들의 차별・혐오표현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장표명, 재발방지 대응방안 등 대응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인 A가 반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이것이 심지어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며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상당하다. 우리는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 문제를 단지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촉발된 성소수자 혐오와 이를 선동한 A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의 구조가 자리잡고 있음을, 그리고 이에 대한 전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대응의 출발점이 차별금지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1. 13.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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