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제주도의회의 처참한 인권의식과 누더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2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에 이어 6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우리는 결코 환영의 뜻을 보낼 수 없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당초 발의안에서 크게 벗어난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고은실 의원 외 21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총의석수가 43석이라는 점에서 과반수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12월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내 교사 2천여명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를 들어 발의안에서 대폭 수정한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했고 이것이 23일 가결된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조례에서 학생이 아닌 교사들의 의견을 이유로 수정을 한 것도 문제적이지만 그 수정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첫째로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사유를 대폭 삭제했다. 당초 발의안에서는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교육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차별금지사유로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만을 명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사유가 19개인 것을 고려하면 차별금지사유를 대폭 삭제한 것이다. 무엇보다 위 교육위가 이야기한 반대의견 대다수가 동성애, 성소수자혐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대안은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참고로 앞서 제정된 5개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안 모두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학생인권조례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발의안에 있던 학생인권옹호관이 삭제되고 도교육청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상담과 조사업무를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학생의 인권침해와 차별 은 교육기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외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가 아닌 교육청 산하 부서가 하는 것으로 축소한 것이다. 나아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참여위원회 규정도 삭제되었다. 그야말로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완전히 훼손한 누더기 조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회의는 조례 논의 과정에서도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주었다. 23일 조례안 토론과정에서 강창룡 의원이 공개적으로 “전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사안과도 무관하고 공론장에서의 명백한 혐오표현이라 할 수 있는 이 발언에 도의원 누구도 공개적인 제지를 하지 않은채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전체적인 인권수준이 개탄할 만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조례가 통과된 것과 바로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를 받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평등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평등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견도 대의하지 못하고 정부와 국회의 기조에도 발맞추지 못하는 제주도의회는 정녕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우리는 제주도의회에 요구한다.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하루빨리 원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라. 또한 의회에서 강창룡 의원의 발언과 같은 혐오표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연대는 논평을 통해 인권조례다운 인권조례를 위한 개정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제주도 내의 모든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평등한 공동체가 실현될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20. 12. 2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532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234
531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념 성명]  가시화를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9 135
530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을 공약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07 72
529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행성인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는 온전한 성평등을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08 157
528 [4월5일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file 동인련 2011.04.05 6319
527 [5.31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863
526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논평] 우리의 연대는 경계를 부순다. 변화를 위한 환대에 동참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20 57
525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88
524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논평] HIV감염인이 ‘건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02 42
523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 시대의 오명을 자처하는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은 유죄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5 244
522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청정'해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혐오다.-(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제 11대 회장 윤해영의 취임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12 322
521 [TDoV 기념 성명] ‘나’로서 살아가기로한 당신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31 2025
520 [가구넷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4 42
519 [가구넷 성명] 대만의 아시아에서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175
518 [가구넷 성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기 전에 할 일을 하라 - 동성혼 불인정이 바로 차별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20 116
517 [공대위 논평] 법무부의‘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2 87
516 [공대위 성명]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인사소청 기각 결정 규탄 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3 222
515 [공동 기자회견문]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진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2 199
514 [공동 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1 134
513 [공동 선언문] 우리는 정권이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체제를 전환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01 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