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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논평]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에 부쳐

- 위법하지만 손해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8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단독재판부는 서울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퀴어여성네트워크(이하 ‘퀴여네’) 활동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에 대해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서 해당 사건이 가진 심각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퀴여네는 2017년 10월 21일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기획하고 동대문구체육관 대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체육관을 관리하는 공단은 이미 대관이 완료된 상황에서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민원들이 제기되자 갑작스럽게 천장 공사가 잡혔다며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취소 전날에는 공단 직원이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민원들이 들어온다’ ‘미풍양속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노골적으로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퀴여네는 공단을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했고, 2019년 국가인권위는 대관취소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보아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17-진정-0935400). 

 

이후 퀴여네 소속 단체인 언니네트워크와 활동가 4인은 2020년 동대문구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퀴여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만이 아니라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광장사용 불허 등 계속해서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차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러한 위법한 차별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공단의 대관취소가 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는 대관이 이미 확정된 반면, 공단측이 주장한 공사일정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대관이 취소된 이후 퀴여네에서 대관일시 조정을 요구했을 때 공단측은 연말까지 대관이 꽉 차있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말 중에 다수의 날짜가 비어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공단측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한 것은 성소수자 행사를 이유로 한 민원 때문이었다. 공단 직원들은 항의민원을 받고 대관을 취소하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국가인권위에 문의를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다면 차별이다’는 답변까지 했음에도 결국은 대관취소를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보수공사의 일자 확정에 관한 피고 공단과 피고 동대문구 사이의 협의는 관련 항의민원 이후 피고 공단이 다방면으로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여 동대문구와 공단이 공모하여 공사 일정을 만들어내고 이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렇게 피고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중 언니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대관취소로 단체의 사회적 명성, 신용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활동가 4인에 대해서는 대관취소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손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퀴여네가 오랜기간 준비해온 체육대회가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대관이 취소당하고 이후 다른 장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도 퀴어/성소수자 행사임을 드러내야 말지를 고민해야 했던 사정들과, 성소수자 단체와 활동가들로 구성된 퀴여네의 활동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판단이다. 차별로 인해 직접적인 물질적 손해가 없더라도 그 피해자들은 무형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 인정은 이러한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임에도 그조차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분명히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이로 인한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그만큼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최소한 동대문구의 대관취소가 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된만큼 더 이상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성소수자 행사를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 역시 촉구한다. 

 

2021. 8. 13.

퀴어여성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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