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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은 긍정적이나 불필요한 낙인을 불러오는 부분은 개선 필요

 

실제 현장에서 규정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 필요또한 지침을 비공개하는 불투명한 행정은 개선되어야 함

 

8. 2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당 방안은 2020. 4. 법무부가 작성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배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2020. 7. 방안 원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는 교정행정을 이유로 거부결정을 하였고,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21. 7. 행정심판원회가 법무부의 정보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1년 만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이하 ‘수정 방안’)은 2019. 7.에 작성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이하 ‘구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구 방안의 경우 성소수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여장남자(shemale)/남장여자(hefemale)’과 같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트랜스젠더를 신체적 성에 따라서만 수용하도록 하며, 성소수자 수용자를 수용, 운동, 작업, 종교행사 등 모든 생활에서 사실상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비판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비해 수정 방안의 경우 성소수자의 정의에서 그간 인권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설명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소수자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이 주류로 여겨지는 사람과 구별되는 집단”이며, 동성애자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정서적으로 끌리는 사람”이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출생 시 부여받은 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 “트랜스남성, 트랜스여성 외에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포함”,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 모두 포함” 등 포괄적인 트랜스젠더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처우에 있어서도 이전 방안과 같이 신체적·생물학적 성을 고려하거나 모든 영역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수렴하고 성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용동의 지정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체적 성, 성정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의료처우를 위한 대기 시 별도 좌석 지정 등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일반수용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혼거운동 등 일반수용자에 준해서 처우하도록 하는 등, 이전과 같이 무조건적인 격리와 낙인을 하지 않는 점 역시 개선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수정 방안은 이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인권의 관점에 입각한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수정된 방안에 따르더라도 성소수자는 기본적으로 독거수용이 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을 하는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생활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소수 수용자 거실 주변 통행 제한’, ‘시선 노출 방지’ 등의 지침은 오히려 성소수자 수용자의 정체성을 아우팅시키고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성소수자를 마치 비성소수자와 본질적으로 함께 살 수 없는 구분된 집단처럼 보는 것인데, 이는 수정 방안이 인용하고 있는 요그야카르타 원칙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견 청취, 반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수정 방안이 실시된 이후에도 인권단체들에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게 독거수용을 하거나 운동과 작업이 제한받는다는 수용자들의 서신이 오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수정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정 방안이 시행된 후 그 원문을 확인하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 방안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위원회가 2020. 11. 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수정 방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법무부는 또 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무부는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성소수자의 입소 및 판정절차, 거실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준을 악용하여 성소수자가 아닌 이들이 성소수자로 또는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가 아닌 이들로 입소하여 거실을 지정받는 등 교정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가 가득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다. 그렇기에 무지개행동은 법무부가 이번 방안 공개를 계기로 현재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교정행정을 개선하고, 수용자가 자신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처우받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지침·방안을 보다 널리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2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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