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은 긍정적이나 불필요한 낙인을 불러오는 부분은 개선 필요

 

실제 현장에서 규정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 필요또한 지침을 비공개하는 불투명한 행정은 개선되어야 함

 

8. 2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당 방안은 2020. 4. 법무부가 작성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배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2020. 7. 방안 원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는 교정행정을 이유로 거부결정을 하였고,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21. 7. 행정심판원회가 법무부의 정보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1년 만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이하 ‘수정 방안’)은 2019. 7.에 작성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이하 ‘구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구 방안의 경우 성소수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여장남자(shemale)/남장여자(hefemale)’과 같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트랜스젠더를 신체적 성에 따라서만 수용하도록 하며, 성소수자 수용자를 수용, 운동, 작업, 종교행사 등 모든 생활에서 사실상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비판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비해 수정 방안의 경우 성소수자의 정의에서 그간 인권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설명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소수자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이 주류로 여겨지는 사람과 구별되는 집단”이며, 동성애자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정서적으로 끌리는 사람”이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출생 시 부여받은 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 “트랜스남성, 트랜스여성 외에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포함”,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 모두 포함” 등 포괄적인 트랜스젠더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처우에 있어서도 이전 방안과 같이 신체적·생물학적 성을 고려하거나 모든 영역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수렴하고 성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용동의 지정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체적 성, 성정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의료처우를 위한 대기 시 별도 좌석 지정 등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일반수용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혼거운동 등 일반수용자에 준해서 처우하도록 하는 등, 이전과 같이 무조건적인 격리와 낙인을 하지 않는 점 역시 개선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수정 방안은 이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인권의 관점에 입각한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수정된 방안에 따르더라도 성소수자는 기본적으로 독거수용이 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을 하는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생활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소수 수용자 거실 주변 통행 제한’, ‘시선 노출 방지’ 등의 지침은 오히려 성소수자 수용자의 정체성을 아우팅시키고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성소수자를 마치 비성소수자와 본질적으로 함께 살 수 없는 구분된 집단처럼 보는 것인데, 이는 수정 방안이 인용하고 있는 요그야카르타 원칙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견 청취, 반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수정 방안이 실시된 이후에도 인권단체들에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게 독거수용을 하거나 운동과 작업이 제한받는다는 수용자들의 서신이 오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수정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정 방안이 시행된 후 그 원문을 확인하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 방안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위원회가 2020. 11. 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수정 방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법무부는 또 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무부는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성소수자의 입소 및 판정절차, 거실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준을 악용하여 성소수자가 아닌 이들이 성소수자로 또는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가 아닌 이들로 입소하여 거실을 지정받는 등 교정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가 가득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다. 그렇기에 무지개행동은 법무부가 이번 방안 공개를 계기로 현재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교정행정을 개선하고, 수용자가 자신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처우받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지침·방안을 보다 널리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2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56 성소수자의 존재는 더 많이 보이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더 많이 들려야 한다. - EBS1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응원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175
555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덕현 2014.12.07 1353
554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8
553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098
552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78
551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7.05 373
550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1
549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67
54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547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546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68
545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55
54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892
543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52
54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541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12
540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39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09
538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05
537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