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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군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

 

오늘(7일) 대전지방법원은 육군본부가 변희수 하사에 대해 한 전역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역심사 당시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수술을 받아 이미 여성이었고 따라서 육군이 전역사유로 든 고환음경상실로 인한 심신장애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작년 1월 전역처분이 있은지 1년 9개월이 시간이 지나 드디어 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 변희수는 여성이다"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언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육군은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신청에도 전역심사를 강행하여 전역처분을 내렸고 나아가 인권위의 시정권고 결정도 불수용했다. 소청이 기각된 후 제기된 소송은 5개월이 넘게 첫 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변희수 하사는 우리의 곁을 떠났다. 오늘의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이유이다. 

 

그렇기에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촉구한다. 군은 더 이상 무익한 법정 다툼을 지속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위법했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판결 말미에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후 군복무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국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법원 판결의 의미를 깊게 새기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누구나 평등하게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 역시 촉구한다. 

 

성별이분법적 사회가 만드는 차별에 맞서, 성소수자에 무지한 군에 맞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해왔던 변희수 하사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봤던 시민들과 지금도 군을 비롯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

 

2021. 10. 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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