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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코로나19 확진자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공개를 인권침해로 본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에 기반한 방역을 촉구한다.
 
2021. 10. 19.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연령, 성별, 직장, 이태원 클럽 방문사실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지자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정보공개로 대상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관련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728.html?fbclid=IwAR2b1DOwVgOZg_H9fpUaJv_uw1q7fLEbmvsMoQi9L5vNMGRiGut42Z0ctIY
 
 
지난 5월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 사건 당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에 '방역 목적에 부합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공개방식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대책본부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확진자의 성별, 나이, 직장명, 소재지, 세부 동선을 모두 공개하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고 이로 인한 낙인을 조장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번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 역시 방역을 위해 전혀 공개할 필요 없는 '이태원 클럽 방문'사실을 지자체가 공개하고, 이로 인해 진정인에게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불러온 사건이었다.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모니터링 :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293
 
후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관련 지침이 존재함에도 각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과도한 정보를 공개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이루어질 우려는 계속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번의 인권위 결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건이 있은지 어느 덧 약 1년 반이 지났다. 하지만 당시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혐오, 인권침해의 영향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당시의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깊히 숙고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2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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