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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법무부의‘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국방부는 진심어린 사죄와 트랜스젠더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 

 

오늘 법무부는 故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판결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였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결정이다. 특히 법원 판결 후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국방부와 육군의 태도를 고려하면 필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지난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은 남성의 성징(음경상실, 고환결손)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방부와 육군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제라도 육군과 국방부는 성별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혐오와 차별로 재판을 이어왔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육군의 차별적인 처분으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일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변하사 님의 명예회복과 또 다른 변희수들이 살아서 군에 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아쉽다.“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을 운운하는 동안 또 다른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을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 차관과 장성이 존재하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도 이는 핑계일 뿐이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해 즉각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도 보도 자료에 썼듯이,“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법무부와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위한 입법적, 정책적 검토에 나서야 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으로 법무부가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입각해 국가소송을 지휘했듯이 앞으로 있을 국가소송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차별로 인한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차별 없는 군을 만들고자 했던 변하사 님의 꿈과 용기는 모두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  

2021. 10. 22.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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