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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3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국방부와 육군은 위법한 처분으로 변희수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여놓고 그간 근거도 없이 ‘전역 후 사망’으로 언론에 공표하며 사망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충북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9월, 변사사건수사를 종결하고 부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변희수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2021. 2. 27.로 결론지었다. 변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의무복무기간인 2021. 2. 28.까지 군인의 신분이 유지되는데(이로 인해 육군은 법원 판결 확정 이후 변희수 하사 유가족에게 강제전역 시점부터 2021. 2. 2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다), 전역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된 바 사망 당시의 신분은 군인이었던 것이 된다. 즉, ‘전역 후 사망’을 주장해 온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과는 달리 ‘복무 중 사망’임이 명확한 상황이다.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졌듯 변희수 하사는 원치 않은 강제전역을 당해야할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고인은 육군의 위법한 처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했고 직업을 잃었다. 그리고 의무복무기간을 하루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진상규명위는 변희수 하사가 사망 당시 그녀가 살고자 했던 군인의 신분이었고, 복무 중 육군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공식적으로 빠르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망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 순직을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변희수 하사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피해자인 것은 한국 사회도, 국제 사회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육군의 처분이 변희수 하사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직업안정성은 물론 생계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변희수 하사가 차별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용감히 목소리를 내었던 군인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변희수 하사의 싸움은 복직 소송 승소를 넘어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진상규명, 책임자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육군의 순직 결정을 이끌어내는 일은 우리 군이 저지른 소수자 혐오와 차별의 책임을 군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첫 과정이 될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며 고인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12월 14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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