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부쳐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건에 대한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생활동반자법」 을 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가칭)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2019. 11. 13. 동성커플을 포함한 1,056명의 성소수자들과 함께, 한국의 동성 커플들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하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구학적 규모에 대한 공식적 통계도 없고,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소수자 커플들이 경험하는 차별실태를 인정하였다.

 

성소수자들은 동성 간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의료, 금융, 보험, 주택 등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 지원책에서 배제되어 주거가 불안정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동반자법, 동성결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21년 말 기준 30개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간 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등 혼인을 이성애 중심의 관계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가족구성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은 실재하는 성소수자 커플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동성 커플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고, 실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실재하는 성소수자 커플들과 가족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성소수자 커플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위헌적인 상태를 조속히 개선할 의무가 있다. 가구넷은 국회가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4. 1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223
543 [공동논평] 지자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평등과 존엄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6 134
542 [무지개행동 논평]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술강제가 인권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5 76
541 [차제연X무지개행동 성명] 우리는 무지개빛 연대로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장소 대관불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0 139
540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행성인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는 온전한 성평등을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08 166
539 [차제연 논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3 125
538 [공동 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1 144
537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14 93
536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88
535 [무지개행동 논평] 혐오에 편승해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서울시의회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2 77
534 [차제연 논평] 국민들은 모르는 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103
533 [무지개행동 논평]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한 각 국가들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132
532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98
531 [논평] 미성년 자녀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불허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87
530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9
529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98
528 [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75
527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삭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278
526 [공동논평]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0.21 101
52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9.28 127
524 [공동 성명]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15 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