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부쳐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건에 대한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생활동반자법」 을 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가칭)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2019. 11. 13. 동성커플을 포함한 1,056명의 성소수자들과 함께, 한국의 동성 커플들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하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구학적 규모에 대한 공식적 통계도 없고,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소수자 커플들이 경험하는 차별실태를 인정하였다.

 

성소수자들은 동성 간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의료, 금융, 보험, 주택 등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 지원책에서 배제되어 주거가 불안정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동반자법, 동성결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21년 말 기준 30개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간 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등 혼인을 이성애 중심의 관계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가족구성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은 실재하는 성소수자 커플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동성 커플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고, 실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실재하는 성소수자 커플들과 가족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성소수자 커플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위헌적인 상태를 조속히 개선할 의무가 있다. 가구넷은 국회가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4. 1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516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동인련 2010.12.29 6647
515 [공동성명]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정욜 2011.01.17 6965
514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90
513 [공동성명]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 정욜 2011.03.03 6039
512 [성명]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반인권적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1.04.01 6834
511 [4월5일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file 동인련 2011.04.05 6323
510 2011.7.14 [기자회견문]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file 정욜 2011.07.15 5870
509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61
508 [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이경 2011.09.19 5055
507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5
506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1 동인련 2011.10.25 5188
505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34
504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4
503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30년,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거꾸로 간다 file 정욜 2011.12.01 5354
502 [성명] 한양대학교 LBG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투표 실시에 반대합니다. 동인련 2011.12.05 5330
501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동인련 2011.12.14 5103
500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동인련 2011.12.20 5421
499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동인련 2011.12.22 4969
498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동인련 2011.12.26 5117
497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