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1236 결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은 2022. 5. 14. 서울 용산역을 출발하여 녹사평 이태원광장까지의 행진에 대한 집회신고를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행진이었다.

그런데 서울용산경찰서는 해당 행진에 대해 2022. 4. 20. 금지통고를 내렸다.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와 겹치고, 따라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22. 5. 11.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금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으로서,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입법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벗어난다고 설시했다. 또한 종래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에서 집회가 제한된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가 제한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도 확인했다.

따라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행진을 제한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 교통정리 및 경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 행진구간은 1회에 한하고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것 - 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자의적으로 금지한 경찰의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를 보장한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은 해당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5월 14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는 용산역을 지나 이태원광장까지 성대히 개최될 예정이다. 혐오를 끝내고 세상을 바꾸며 시대를 만드는 성소수자들의 거침없는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2022.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203
522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94
521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84
520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67
519 [기자회견문]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동인련 2008.09.26 6047
518 [공동성명]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 정욜 2011.03.03 6043
517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1.21 6026
516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인련 2009.08.12 5981
515 [성명] ‘인권’도 아닌데 ‘인권상’을 준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동인련 2009.12.10 5966
514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13 2011.7.14 [기자회견문]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file 정욜 2011.07.15 5877
512 [아프간재파병반대연석회의]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09.11.11 5849
511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9.09.17 5834
510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1 덕현 2013.08.05 5807
509 [무지개행동 논평]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환영하며 file 동인련 2013.06.27 5797
508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57
507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10.21 5743
506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8
505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38
504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12
503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동인련 2009.11.18 55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