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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한 각 국가들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 2023. 1. 26.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심의 진행 -
- 성소수자 인권 관련 25개국 36개 권고 나와 - 
-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추행죄 폐지, 동성혼 법제화, 성별정정 제도개선 등 다양한 권고 -


지난 26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4차 한국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총 98개국이 참여한 이번 심의에서 성소수자, HIV 감염인의 인권에 관하여 23개국이 36개의 권고를 내렸다. 지난 2017년  UPR 3차 심의에서 24개의 권고가 나온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숫자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2022년 7월 14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하고, 11월 30일 사전 행사인 프리세션에도 참여하여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린 바 있다. 

 

권고의 양에 못지 않게 권고의 내용 역시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등 지난 심의에서도 나왔던 권고들이 재차 강조된 것에 더하여,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하여 동성커플의 권리 보장, 자기결정에 기반한 성별정정 제도 마련, 포괄적 성교육 제공, HIV감염인의 인권 보장, 전환치료 금지와 같이 새롭게 제시된 권고들도 여럿 이루어졌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현황이 심각한 수준이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유엔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권고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심의에 참여한 정부 대표단 중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며 현행법으로도 차별에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답변을 하였고,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또다시 이야기하며 제대로 된 응답을 회피했다. 국방부는 군형법 추행죄 폐지에 대해 해당 조항이 동성간 성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하였다. 국방부가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정의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도 모순되는 답변이었다. 

 

심의가 이루어진 26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가 모두 불수용한 것이 알려진 날이기도 하다. 언제까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고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조차 회피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뻔뻔하게 심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오는 2월 1일 1차로 본심의에서 제기된 권고에 대한 수용, 불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 3차 심의 때 이루어진 성소수자 인권 권고에 대해 한국정부는 모두 불수용(noted)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4차 심의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새롭게 나온 이 권고들에 대해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다른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한국의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가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보장의 원칙들이 국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다해나갈 것이다. 


2023. 1. 27.

성소수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1. 26. 이루어진 전체 권고들은 https://media.un.org/en/asset/k10/k10ekje7ai 에서 다시 볼 수 있음

# 4차 UPR 성소수자 인권 관련 각 국가의 권고 요약(25개국 36개 권고)
■ 그리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네덜란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노르웨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뉴질랜드: 동성혼 법제화 및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 및 사실혼에 준하는 권리 보장
■ 덴마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독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추행죄 폐지
■ 룩셈부르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HIV/AIDS 예방을 포함한 적절한 성교육 마련
■ 멕시코: 군형법 추행죄 폐지
■ 미국: 성소수자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군형법 추행죄 폐지
■ 벨기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세네갈: HIV 감염인에 대한 돌봄 강화
■ 스페인: 성적지향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아르헨티나: 자기결정에 기반한 성별정정 제도 마련
■ 아이슬란드: 동성혼 법제화 및 동성커플 입양 허용, 군형법 추행죄 폐지, 자기결정에 기반한 성별정정 제도 마련, 전환치료 금지
■ 아일랜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추행죄 폐지
■ 영국: 성소수자 보호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이스라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응할 방안 마련
■ 칠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캐나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추행죄 폐지
■ 코스타리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종식할 방안 마련
■ 크로아티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콜롬비아: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법률 마련, 군형법 추행죄 폐지
■ 페루: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프랑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응할 방안 마련
■ 호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자기결정에 기반한 성별정정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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