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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의견서 취지 및 핵심 내용 발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의견서

 

단 체 명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 개정령안의 문제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추행을 신설(별표 1, 별표13 2호의 표)

추행동성 간의 사안으로 규정(별표 13 4)

  1) ‘추행동성 간 사안으로 규정한 것은 같은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됨.

 

지난 2022421일 선고된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상 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항문성교에 대해 현행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행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신설하며, 이를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규정했다. 동성 간 성행위는 추행이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국방부의 개정령안은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된다.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하겠다는 이번 개정령안은, 사법권 행사의 주체인 사법부가 성소수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법익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것을 국방부가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2) 성폭력 관련 징계 조항이 별도로 있는데도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

 

징계령에 이미 성폭력 관련 징계 조항이 있는데도 개정령안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질 수 있는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자 기본권 침해이다.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등은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헌법상 평등권과 인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제19, 20, 21대 국회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추행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 계류 중이다.

 

상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의하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추행죄로 인한 처벌이 성소수자 군인의 권리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개정령안은 형사처벌징계로 바꿨을 뿐,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범죄화하고 징계하겠다는 의도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군형법상 추행죄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추행의 의미에 동성 간 사안임을 명시하기까지 한 이번 개정령안은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권리 침해를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징계양정기준에 동성 간 성행위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법령은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불러오며, 이는 군대 내 성소수자의 존재를 위축시킬 것이다. 실제로 추행으로 인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수사로 인해 징계심의대상자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 또는 아웃팅(Outing)을 당할 우려가 크다. 이는 추행에 의한 징계가 성소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견 종합

 

국방부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추행동성 간 사안으로 규정한 것이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된다는 점, 그리고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징계한다는 점에서 입법되었을 시의 법적 충돌의 문제와 함께 성소수자 차별과 기본권 침해 등의 여러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행의 의미를 동성 간 성행위 등으로 국한시켜 징계하라는 의미로 권고를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추행죄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국방부가 헌재의 결정 이후에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행정처리라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의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추행에 대해 국방부가 이러한 행정처리를 보이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면서 성소수자가 처한 차별적 인권 현실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형법 체계의 추행이 가진 차별성과 위헌성 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추행으로 인한 처벌과 징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추행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위와 같은 의견으로 국방부장관와 국방부 민원실, 법무담당관실에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추행관련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발언 1. 박한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에 있는 박한희입니다.

얼마 전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이른바 UPR 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라는 권고에 국방부 담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법은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이른 국방부와 군의 일관적인 답변입니다. 군형법 추행죄가 이야기될 때마다 이 법은 동성애를 차별하고 낙인찍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추행을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국방부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으로 수십년 째 추행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은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가 바로 군형법 추행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추행죄만이 아닌 지금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가 이를 개정한 취지는 추행이 강제추행과 동일한 징계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타당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같은 수위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권고에 따른다고 나온 것이 동성 간 성관계만을 추행이라고 명시해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왜 강제추행이 아닌 이성 간의 성관계는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동성 간 성관계만이 명시되어 징계대상이 되는지 어떤 이유를 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차별적이고 동성애혐오에 기반한 것이며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추행 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대법원은 군형법 추행죄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이 된다고 본 종래의 해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서 이어온 낡은 판례를 폐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여전히 군형법 추행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추행죄를 적용하고 운영할 국방부가 여전히 동성애 혐오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군형법 추행죄로 인한 차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혐오를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고 혐오에 기반한 시행규칙 개정 시도도 중단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UPR에서 독일 등 총 7개 국가가 추행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의 요구에 이제는 국방부가 승복하기를 바랍니다.

 


 

발언 2. 오소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안녕하세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는 오소리입니다.

 

지난 2017,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을 기억합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성소수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 및 강압조사를 벌인 사건입니다. 수십명의 성소수자 군인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범죄자 취급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당하며 피해를 겪은 군인들뿐아니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에 복무 중인 수많은 성소수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자가 되어 언제 잡혀갈지, 언제 처벌당할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분노하며 나도 잡아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지난 22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위반 혐의로 2017년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비록 하나의 사건에만 해당하는 판결이었지만, 이것만으로도 분노하고 공포심을 느꼈던 많은 이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국방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하는 군인 징계령 개정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에 동성 간 사안임을 명시하며 오히려 역행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개인 간 성행위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동성 간 사안임을 명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 군인을 불법의 존재로 낙인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연한 성소수자 차별입니다.

 

군대에는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이 이미 복무 중이며, 또 앞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이번 군인 징계령 개정 시도는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성소수자 군인들을 매우 위축시킬 것입니다. 군 인력 부족하다며 가리지 않고 뽑을 때는 언제고, 뽑아 놓고서는 성소수자라고 차별 대우를 합니까? 사실 이미 부대관리훈령에서는 동성애자 식별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성 경험 등 사생활 관련 질문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 ‘추행의 의미에 동성 간 사안임을 명시한 이번 군인 징계령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하기도 하면서 부대관리훈령 위반이기도 한 셈입니다.

 

국방부는 성소수자 군인들의 복무를 원천적으로 막을 생각이 아니라면, 성소수자 군인들을 낙인 찍고 특별관리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군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성소수자 군인을 낙인찍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의 이번 개정안에 매우 분노합니다.

 

국방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이번 군인 징계령 개정안 중 추행부분을 반드시 삭제하십시오.

 


 

발언 3.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안녕하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이호림입니다.

 

지난 1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독일, 멕시코를 비롯한 7개의 나라가 한국 정부에 군 형법 상 추행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작년 4월 우리 대법원도 사적 공간에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연한 권고이고 판결입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성인의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중대한 제도적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오래된 낙인에 근거한 한국의 소도미법, 군 형법 상 추행죄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이라 정의하고, 그 자체로 비행이자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징계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낙인에 기반한 명백한 제도적 차별입니다. 이성 간의 성관계와 동성 간의 성관계 모두 인간 섹슈얼리티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달리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계령은 이미 군대 내에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공고히 할 뿐입니다. 이미 군대 내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의 공포에 떨게 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입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해 영내에서 군 기강이 훼손되는 경우를 징계하고자 이러한 개정령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기강은 누구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하지 않는 합의 된 관계를 처벌하고 징계의 대상으로 삼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유지한다고 해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군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달리 대우해야 하는 것은 성관계 상대방의 성별이 아니라, 합의와 폭력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만연한 군대 내 성폭력과 조직적인 은페와 방조, 2차 가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방부는 기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폭력도 범죄도 아닌 동성 섹슈얼리티를 징계의 대상으로 삼으며 합의와 폭력의 경계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국방부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시도야말로 군대의 기강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악도 범죄도 정신질환도 아니라는 말을 힘주어 반복해야 하는 2023년 한국 사회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며, 반인권적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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