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 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년 11월 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는 짧은 세 문장으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소성욱 부부와 대리인단, 그리고 항소심 선고를 함께 지켜보기 위해 대법정을 가득 메운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만 2년의 긴 싸움 끝에 받아 낸 승리 앞에 축하하고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사법부가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 쉽지 않은 싸움을 해 온 김용민·소성욱 부부에게 마음 깊이 축하를 전한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이성의 “사실혼 배우자”와 이 사건 원고인 소성욱과 같은 “동성결합 상대방”은 배우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 혼인에 대한 기존의 해석례를 바탕으로 동성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작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동성부부와 사실혼 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하며,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가족 권리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재판부가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법원의 책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 당장 이러한 지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동성 배우자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김용민·소성욱이라는 한 쌍의 동성부부만의 권리,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지위라는 혼인·가족과 관련된 하나의 권리를 넘어, 혼인 평등을 향한 여정에 징검다리를 놓는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 많은 동성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들은 자신들이 꾸린 관계를 공적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두 사람이 꾸린 삶의 실질이 이성 부부와 다르지 않음에도 배우자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제도에 원천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동성 부부에게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선언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모든 동성부부와 성소수자 가족이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한발짝 앞당긴 오늘의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모든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랑이 이겼다!” 

 

 우리는 오늘 판결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민·소성욱 부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친 이 문장을 함께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여정에는 상처와 좌절의 순간도 있겠지만, 사랑은 오늘 이겼고, 우리는 이기는 길을 걷는 중이며, 결국 사랑은 혐오와 배제를 차별과 불평등을 완전히 이길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99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12
9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38
97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8
96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10.21 5743
95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57
94 [무지개행동 논평]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환영하며 file 동인련 2013.06.27 5797
93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1 덕현 2013.08.05 5807
92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9.09.17 5834
91 [아프간재파병반대연석회의]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09.11.11 5849
90 2011.7.14 [기자회견문]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file 정욜 2011.07.15 5877
89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88 [성명] ‘인권’도 아닌데 ‘인권상’을 준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동인련 2009.12.10 5966
87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인련 2009.08.12 5981
86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1.21 6026
85 [공동성명]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 정욜 2011.03.03 6043
84 [기자회견문]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동인련 2008.09.26 6047
83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67
82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84
81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94
80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108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