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 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년 11월 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는 짧은 세 문장으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소성욱 부부와 대리인단, 그리고 항소심 선고를 함께 지켜보기 위해 대법정을 가득 메운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만 2년의 긴 싸움 끝에 받아 낸 승리 앞에 축하하고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사법부가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 쉽지 않은 싸움을 해 온 김용민·소성욱 부부에게 마음 깊이 축하를 전한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이성의 “사실혼 배우자”와 이 사건 원고인 소성욱과 같은 “동성결합 상대방”은 배우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 혼인에 대한 기존의 해석례를 바탕으로 동성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작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동성부부와 사실혼 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하며,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가족 권리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재판부가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법원의 책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 당장 이러한 지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동성 배우자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김용민·소성욱이라는 한 쌍의 동성부부만의 권리,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지위라는 혼인·가족과 관련된 하나의 권리를 넘어, 혼인 평등을 향한 여정에 징검다리를 놓는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 많은 동성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들은 자신들이 꾸린 관계를 공적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두 사람이 꾸린 삶의 실질이 이성 부부와 다르지 않음에도 배우자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제도에 원천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동성 부부에게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선언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모든 동성부부와 성소수자 가족이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한발짝 앞당긴 오늘의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모든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랑이 이겼다!” 

 

 우리는 오늘 판결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민·소성욱 부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친 이 문장을 함께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여정에는 상처와 좌절의 순간도 있겠지만, 사랑은 오늘 이겼고, 우리는 이기는 길을 걷는 중이며, 결국 사랑은 혐오와 배제를 차별과 불평등을 완전히 이길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457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805
456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92
455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87
454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64
453 [성명] 인권의 가치에 재갈을 물리려는 동성애혐오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북주민인권선언 선포식 파행의 책임은 모두 그들에게 있다 - 덕현 2013.12.12 4757
452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52
451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32
450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9
449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703
448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97
447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자회견] HIV감염인에게 인권을! 에이즈환자 요양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취소에 대해 사과하라! file 동인련 2013.12.10 4660
446 규탄 성명 - 성소수자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무지, 기만적인 온정주의 아래 사실을 은폐하고 에이즈환자를 두 번 죽이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권 2013.12.02 4648
445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47
444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9
443 보도자료 -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file 동인련 2013.12.10 4621
442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10
441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97
440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38
439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508
438 [논평] 성북주민인권선언 제정,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한다. -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동인련 2013.12.10 448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