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논평] 지자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평등과 존엄이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폐지안 발의 이유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가 수리한 주민조례청구를 발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등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의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의회에 제출된 주민조례청구에 ‘동성애의 폐해’, ‘성전환의 윤리적 유해성’, ‘미성숙하고 분별력없는 미성년자’ 등의 문구가 난무하는 등, 청구의 취지 자체가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8월 주민조례청구가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했고, 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소수자’만 삭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과연 서울시의회가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대로 심시할지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서울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가 제출되고 13일 충청남도의회에서 공표됐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의 책무’를 추가하는 개악이 추진 중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된 내용인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후퇴될 현 상황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명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어떠한 정당성도 없음을 각 지자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차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성소수자라고 예외가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학교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명백히 반인권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 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 3. 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556 성소수자의 존재는 더 많이 보이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더 많이 들려야 한다. - EBS1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응원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179
555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덕현 2014.12.07 1357
554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32
553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102
552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82
551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7.05 377
550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5
549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71
54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31
547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8
546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72
545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59
54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896
543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56
54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6
541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16
540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39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13
538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09
537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