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혐오를 동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유감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공법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판결을 보며,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사회가 좀 더 나아지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굳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주장, 입증도 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지적에도 또 다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무의미한 시도에 많은 이들이 개탄했다. 나아가 공단은 자신의 그릇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소송대리인으로 前 헌법재판관인 이정미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5인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공적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단이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소속 변호사, 2심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던 공단이 차별이 확인된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고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이다. 과연 공단이 이야기한 재정건전성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더욱 문제는 로고스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한 소송들을 대리하거나 그러한 입장들을 밝혀온 곳이라는 점이다. 가령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독교 방송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준 것에 대해, 기독교 방송을 대리하여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이 로고스이다. 해당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는 이정미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며 “성소수자 차별금지 교육은 동성애를 포함한 조기 성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로 개신교 단체들을 대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특정 입장을 대변해 온 이들을 굳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공단의 조치에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지역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공단의 인권경영헌장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공단이 자신들이 한 선언에 부끄럽지 않은 공공기관으로서 소송에 임할지, 차별을 정당화하고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끌어오는 것은 아닐지 상고심 재판에서 똑똑히 지켜보겠다. 아울러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낡은 혐오는 설 자리가 없다. 사랑은 이겼고 또 이길 것이다.

 

2023. 3. 18.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98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9
97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동인련 2014.04.24 2325
96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64
95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25
94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584
93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6.27 690
92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85
91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14
90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35
89 규탄 성명 - 성소수자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무지, 기만적인 온정주의 아래 사실을 은폐하고 에이즈환자를 두 번 죽이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권 2013.12.02 4648
88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73
87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12
86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52
85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47
84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45
83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9
82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81
81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98
80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동인련 2009.11.18 5547
79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23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