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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혐오를 동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유감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공법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판결을 보며,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사회가 좀 더 나아지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굳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주장, 입증도 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지적에도 또 다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무의미한 시도에 많은 이들이 개탄했다. 나아가 공단은 자신의 그릇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소송대리인으로 前 헌법재판관인 이정미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5인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공적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단이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소속 변호사, 2심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던 공단이 차별이 확인된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고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이다. 과연 공단이 이야기한 재정건전성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더욱 문제는 로고스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한 소송들을 대리하거나 그러한 입장들을 밝혀온 곳이라는 점이다. 가령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독교 방송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준 것에 대해, 기독교 방송을 대리하여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이 로고스이다. 해당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는 이정미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며 “성소수자 차별금지 교육은 동성애를 포함한 조기 성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로 개신교 단체들을 대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특정 입장을 대변해 온 이들을 굳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공단의 조치에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지역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공단의 인권경영헌장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공단이 자신들이 한 선언에 부끄럽지 않은 공공기관으로서 소송에 임할지, 차별을 정당화하고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끌어오는 것은 아닐지 상고심 재판에서 똑똑히 지켜보겠다. 아울러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낡은 혐오는 설 자리가 없다. 사랑은 이겼고 또 이길 것이다.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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