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국회 최초의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환영하며,

나아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혼인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다. 2014년 생활동반자법 초안이 마련되어 논의가 이루어진지 10년 만에 국회 발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는 법적 가족의 범위를 넘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시도를 환영한다. 아울러 동성부부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것 역시 촉구한다.

 

법안 발의 취지에서도 이야기하듯 이 사회에는 혼인·혈연을 통한 법적인 가족 외에도 상호 부양과 돌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한다.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69.7%)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이성 간의 법률혼 및 혈연을 통해 구성된 형태의 가족을 사회보장의 기본 단위로 삼는 법제도 하에서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은 사회보장, 주거, 가정폭력방지 등 여러 제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은 이러한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더 많은 이들에게 확장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동성혼이 법제화 되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할 수 없어 배제당하는 동성부부 등 법적 가족의 테두리 바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실천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들 역시도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동성부부가 경험하는 제도적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성 간에만 혼인이 가능한 기존의 혼인제도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는 동성부부가 경험하는 제도적 차별은 개별적인 권리와 혜택으로부터의 배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실질과 의사를 가지고 서로의 배우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성커플에게는 혼인과 생활동반자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동성커플에게는 생활동반자법이 서로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면 생활동반자법만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돌봄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배우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의 개정, 동성혼 법제화를 통한 성소수자의 평등권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생활동반자법의 의미 역시 보다 풍부해질 것이다.

 

차별금지법 발의로 시작된 21대 국회가 임기 1년 여를 앞두고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남은 1년, 21대 국회가 성별과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누구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4월 26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556 <성 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웅- 2015.01.15 1906
555 <성명>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21 663
554 <성명>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병권 2014.11.10 1843
553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09 614
552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8
551 <성명서>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동인련 2008.05.07 6481
550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50
549 <성명서> 지금 아이티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구호와 재건,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다 동인련 2010.02.11 7148
548 <성명서>동성애혐오 조장하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부추기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욜 2010.10.01 9321
547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34
546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 성명>범민련 남측본부는 성소수자, 성소수자운동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담긴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라. 동인련 2007.09.05 12558
545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6
544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8.18 8208
543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 성명> 누가 촛불-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동인련 2008.05.29 6929
542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9
541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61
540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18
539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30년,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거꾸로 간다 file 정욜 2011.12.01 5354
538 [2017 신년 성명]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조직화된 혐오 선동의 시대에 20주년을 맞는 행성인의 투쟁 선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2.30 645
537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9.28 1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