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국회 최초의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환영하며,

나아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혼인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다. 2014년 생활동반자법 초안이 마련되어 논의가 이루어진지 10년 만에 국회 발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는 법적 가족의 범위를 넘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시도를 환영한다. 아울러 동성부부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것 역시 촉구한다.

 

법안 발의 취지에서도 이야기하듯 이 사회에는 혼인·혈연을 통한 법적인 가족 외에도 상호 부양과 돌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한다.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69.7%)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이성 간의 법률혼 및 혈연을 통해 구성된 형태의 가족을 사회보장의 기본 단위로 삼는 법제도 하에서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은 사회보장, 주거, 가정폭력방지 등 여러 제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은 이러한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더 많은 이들에게 확장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동성혼이 법제화 되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할 수 없어 배제당하는 동성부부 등 법적 가족의 테두리 바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실천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들 역시도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동성부부가 경험하는 제도적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성 간에만 혼인이 가능한 기존의 혼인제도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는 동성부부가 경험하는 제도적 차별은 개별적인 권리와 혜택으로부터의 배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실질과 의사를 가지고 서로의 배우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성커플에게는 혼인과 생활동반자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동성커플에게는 생활동반자법이 서로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면 생활동반자법만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돌봄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배우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의 개정, 동성혼 법제화를 통한 성소수자의 평등권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생활동반자법의 의미 역시 보다 풍부해질 것이다.

 

차별금지법 발의로 시작된 21대 국회가 임기 1년 여를 앞두고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남은 1년, 21대 국회가 성별과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누구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4월 26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58 [긴급성명] 백골단의 부활, 경찰기동대 창설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7.30 6262
557 [기자회견문]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는 죽음을 각오한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동인련 2008.08.04 6315
556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8.18 9083
555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동인련 2008.09.19 5539
554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53 [기자회견문]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동인련 2008.09.26 6047
552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10.21 5743
551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 동인련 2008.10.27 6232
550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1.21 6026
549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file 동인련 2008.12.09 6544
548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63
547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186
546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492
545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동인련 2009.01.16 7921
544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584
543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67
542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108
541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19 6488
540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20
539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동인련 2009.07.02 65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