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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무지개행동 논평] 성별정정에 있어 성전환수술 요구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법원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이행하라


 

어제(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및 생식능력제거 수술(‘성전환수술’)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에게 예규 등 지침을 개정할 것과 국회의장에게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은 국제인권규범과 트랜스젠더의 구체적 삶을 고려하여 수술기준이 분명한 인권침해임을 보여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법원의 권고 이행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은 2021년 11월 16일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을 맞아 무지개행동과 트랜스단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예규’) 제6조 제3호와 제4호는 외부성기를 포함하여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을 참고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참고사항이라는 이름에도 이것이 법원에 따라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됨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렇게 성별정정에 있어 성전환수술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트랜스젠더에게 비가역적 조치를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온전성, 자기운명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모욕적 질문이나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등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역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예규 제6조 제3호, 제4호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궁극적으로는 성별정정에 관한 사항은 입법으로 규율되어야 하고 따라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2022. 11. 24. 미성년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 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기성의 굳은 질서가 만들어 내는 얼음장 같은 침묵을 깨고 울려 나오는 성전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성별정정에 관한 입법 조치가 시급함을 다시 한 번 강조” 한 바 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국제인권기구가 요구해 온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외과적 수술이라는 성별정정의 가장 큰 장벽을 없애고자 오래 전부터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법원의 문을 두드렸고, 그 결과 2013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외부성기 수술 없이 트랜스남성의 성별정정이 허가되었고, 최근에는 성전환수술 없이 트랜스여성에 대한 성별정정도 이루어졌다. 한편 국제인권법적으로는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에 기반한 명료, 신속, 접근용이한 성별정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혀 있다. 최근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는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호주의 3개국이 자기결정에 기반한 성별정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한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미루지말고 신속히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더 이상 성별정정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대법원예규 제6조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성별정정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신청인이 모욕을 받지 않도록 절차 개정과 법관 교육을 실시하라. 국회는 2006년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로 멈췄던 국회의 시간을 다시 움직여 성별변경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비롯하여,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전반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이 2022년 전원합의체 결정의 판시처럼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모든 사람은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 형성과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더 이상 이분법적인 성별제도와 경직된 성별정정 절차가 이러한 권리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무지개행동을 비롯해 성소수자 운동은 이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켜보며, 계속해서 성별이분법을 부수고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해갈 것이다. 

 

2023. 5. 2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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