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동성혼 법제화, 비혼 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시대 요구에 응답하라.
 


오늘(5/31), ‘가족구성권 3법’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가족구성권 3법’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을 통칭하는 말로, 기존의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배제당해 온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 커플들은 오랫동안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당하여 왔다. 주거, 의료, 사회보장, 상속과 장례에 이르기까지 배우자,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전부 박탈당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은 해석만으로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제한하고 있다.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성 간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성혼 법제화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미 전 세계 34개국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하였듯이, 공법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결혼제도를 평등하게 개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 혼인 중인 부부만 ‘난임치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남녀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뿐만 아니라 비혼 여성, 현재 혼인신고에 제한이 있는 동성 커플, 법적 성별에 상관없이 재생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트랜스젠더 등, 혼인제도와 분리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 사회에는 혼인과 혈연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돌봄을 실천하고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도 동거 커플, 비성애적 동반자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성애적 혼인과 혈연만을 보호하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은 완전히 밀려나 있다. 사회보장, 주거, 가정폭력방지 등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오늘 발의된 가족구성권 3법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삶과 관계를 존중받고 더 많은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법안들이다. 이제 1년이 남은 21대 국회가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속히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와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누구와 가족을 형성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기운명결정권에 따라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성소수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당하여 왔다. 제도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때이다.  

 

2023. 5. 31.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03
384 [성명서] 동성애자 병사가 경험한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1.13 617
383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6.16 6367
382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6.16 6345
381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실화를 부추기는 무자격, 반인권 인사의 임명에 반대한다. 웅- 2015.01.09 1437
380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덕현 2013.10.17 3786
379 [성명서] 6월 4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인권과 존엄, 안전을 위해 혐오에 맞서 투표합시다. file 웅- 2014.05.26 2655
378 [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3.08.13 5353
377 [성명서 및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 답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두 마포구청장 후보들을 규탄한다! - 마포구청장 후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즉각 응답하라! file 병권 2014.06.02 2759
376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동인련 2009.01.20 8328
375 [성명]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20 794
374 [성명]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28 1108
373 [성명]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시정하라! 동인련 2009.11.11 6414
372 [성명]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 정부의 노동개악 지침 강행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1.25 699
371 [성명]범법자 이건희는 사면하고 무고한 시민은 연행하는 더러운 세상! 동인련 2009.12.30 6738
370 [성명]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2.18 224
369 [성명]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 당장 철회하라 동인련 2009.11.04 5229
368 [성명]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두의 싸움으로 만들어 나가자! - 성소수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9.28 683
367 [성명]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반인권적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1.04.01 6838
366 [성명]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동인련 2007.11.26 6966
365 [성명] 한양대학교 LBG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투표 실시에 반대합니다. 동인련 2011.12.05 533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