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동성혼 법제화, 비혼 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시대 요구에 응답하라.
 


오늘(5/31), ‘가족구성권 3법’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가족구성권 3법’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을 통칭하는 말로, 기존의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배제당해 온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 커플들은 오랫동안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당하여 왔다. 주거, 의료, 사회보장, 상속과 장례에 이르기까지 배우자,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전부 박탈당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은 해석만으로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제한하고 있다.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성 간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성혼 법제화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미 전 세계 34개국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하였듯이, 공법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결혼제도를 평등하게 개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 혼인 중인 부부만 ‘난임치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남녀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뿐만 아니라 비혼 여성, 현재 혼인신고에 제한이 있는 동성 커플, 법적 성별에 상관없이 재생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트랜스젠더 등, 혼인제도와 분리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 사회에는 혼인과 혈연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돌봄을 실천하고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도 동거 커플, 비성애적 동반자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성애적 혼인과 혈연만을 보호하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은 완전히 밀려나 있다. 사회보장, 주거, 가정폭력방지 등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오늘 발의된 가족구성권 3법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삶과 관계를 존중받고 더 많은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법안들이다. 이제 1년이 남은 21대 국회가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속히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와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누구와 가족을 형성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기운명결정권에 따라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성소수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당하여 왔다. 제도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때이다.  

 

2023. 5. 31.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139 [성명] 세상의 편견에 맞설 서로의 용기가 되자- 자긍심의 달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28 146
138 [성명] 축복은 죄가 아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당장 거둬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16 145
137 [연대성명]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0 99
136 [에이즈넷 성명] 누구에게도 강제적인 성매개감염병, HIV 검진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일터에서 강제 검진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7 140
135 [차제연 성명]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50
134 [무지개행동 논평]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38
133 [무지개행동 논평]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27 94
132 [무지개행동 논평] 방송국, 정치인,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 이제는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01 128
131 [차제연 논평] 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17 74
130 [논평] 또 다른 변희수들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위해 -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 너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12 51
129 [무지개행동 논평]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군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12 86
128 [무지개행동 논평] 코로나19 확진자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공개를 인권침해로 본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에 기반한 방역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0 117
127 [공대위 논평] 법무부의‘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2 96
126 [무지개행동 논평] 차기대선? 뭐하러 홍준표 찍나 – 2021년에도 계속되는 홍준표 대선주자의 혐오표현, 그 후안무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2 79
125 [무지개행동 성명]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다. 갈등의 원인은 일부 종교세력의 눈치를 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편향적 행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9 53
124 [차제연 성명]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9 46
123 함께 추모하며, 함께 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0 108
122 [차제연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58
121 [무지개행동 논평] "기억하고 애도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갑시다" - 2021년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과 추모의 날을 맞아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51
120 2021 이태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주최단위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81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