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가족구성권 3법.png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오늘(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인제도에 접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혼인평등법, 다양한 비혈연 생활공동체가 서로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보장하는 비혼출산지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최초로 발의되는 혼인평등법을 비롯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 내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국가는 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지원이 소위 ‘정상가족’에 한정되어 있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다양한 가족들에게 진작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발의를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서 특히 혼인평등법안은 한국 국회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성소수자 인권의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성소수자들은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이 제한되어 제도적으로 차별받아 왔다. 이는 단순히 혼인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주체성을 박탈당한 것이고 거의 전 생애에 걸쳐 취약한 관계성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이성 부부가 ‘가족’을 설계할 때 동성 부부는 ‘사고’에 대비해야 했던 이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되었다. 국회는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평등한 사회로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혼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역시 성소수자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많은 성소수자들이 혼인이 아닌 방식으로 가족을 꾸리기를 원하고 있고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기존 가족제도의 모순에 직면한 이들도 상당하다. 한 사람이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살지 않듯이 한 사람이 맺는 관계 역시 하나의 형태로만 설명할 수 없다.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은 서로 다르지만 또한 연결된 요구로서 성소수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 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것이다. 

 

차별받는 위치에서만 호명되어온 성소수자들에게 더이상의 박탈과 소외와 배제는 용납될 수 없다. 사랑과 돌봄과 환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열어야 할 때다. 이번 발의는 제도에서 비껴난 성소수자들의 생에 소외와 불안이 아닌 돌봄과 환대의 변화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다. 국회는 가족구성권 3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하고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9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74
58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동인련 2009.10.28 5253
57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9.09.17 5834
56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25
55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인련 2009.08.12 5981
54 표현의 자유가 없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정원일 뿐이다 동인련 2009.08.03 5526
53 무자격/도둑취임/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반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동인련 2009.07.28 7362
52 [긴급성명] 쌍용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측과 정부를 규탄한다! 동인련 2009.07.20 6515
51 [에이즈치료중단 강요하는 검사비 부담전가 규탄 기자회견문] 1 나라 2009.07.20 6131
50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동인련 2009.07.02 6548
49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20
48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19 6488
47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108
46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67
45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584
44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동인련 2009.01.20 8328
43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동인련 2009.01.16 7921
42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492
41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186
40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63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