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가족구성권 3법.png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오늘(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인제도에 접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혼인평등법, 다양한 비혈연 생활공동체가 서로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보장하는 비혼출산지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최초로 발의되는 혼인평등법을 비롯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 내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국가는 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지원이 소위 ‘정상가족’에 한정되어 있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다양한 가족들에게 진작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발의를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서 특히 혼인평등법안은 한국 국회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성소수자 인권의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성소수자들은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이 제한되어 제도적으로 차별받아 왔다. 이는 단순히 혼인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주체성을 박탈당한 것이고 거의 전 생애에 걸쳐 취약한 관계성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이성 부부가 ‘가족’을 설계할 때 동성 부부는 ‘사고’에 대비해야 했던 이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되었다. 국회는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평등한 사회로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혼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역시 성소수자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많은 성소수자들이 혼인이 아닌 방식으로 가족을 꾸리기를 원하고 있고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기존 가족제도의 모순에 직면한 이들도 상당하다. 한 사람이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살지 않듯이 한 사람이 맺는 관계 역시 하나의 형태로만 설명할 수 없다.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은 서로 다르지만 또한 연결된 요구로서 성소수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 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것이다. 

 

차별받는 위치에서만 호명되어온 성소수자들에게 더이상의 박탈과 소외와 배제는 용납될 수 없다. 사랑과 돌봄과 환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열어야 할 때다. 이번 발의는 제도에서 비껴난 성소수자들의 생에 소외와 불안이 아닌 돌봄과 환대의 변화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다. 국회는 가족구성권 3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하고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576 [무지개행동 논평] "기억하고 애도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갑시다" - 2021년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과 추모의 날을 맞아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46
575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논평] HIV감염인이 ‘건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02 46
574 [차제연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6 47
573 [차제연 논평] 15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책상에 올라간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평등법 법안심사를 시작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7 49
572 [차제연, 무행 공동논평]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49
571 [여성의날 기념 성명] 차별과 증오의 정치, 닫힌 권리의 요구를 넘어 살아남아 변화를 만드는 페미니스트가 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08 50
57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7 51
569 [무지개행동 성명] 평등으로 한껏 더 나아가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7 51
568 [성소수자부모모임X정치하마X행성인 공동성명]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기꺼이 살고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7 51
567 [차금법 농성단 논평] 이준석 대표, 연습문제 같이 풉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7 51
566 [변하사공대위 성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2 52
565 [공동 선언문] 우리는 정권이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체제를 전환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01 52
564 [무지개행동 성명] 새정부 첫날, 보여줄 것이 혐오뿐인가 - 김성회 비서관의 성소수자 혐오발언, 대통령은 책임지고 혐오차별해소에 압장서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1 52
563 [차제연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53
562 [차제연 성명] 인권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한 표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06 54
561 [공동성명] 제주도의회의 처참한 인권의식과 누더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2.24 54
560 [무지개행동 논평]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16 54
559 [환영 논평]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을 축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54
558 [무지개행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1 54
557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다양한 가족들의 삶을 모욕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오발언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03 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