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차별 없는 일상, 한 발 다가선 평등
-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

 

2023년 5월31일 오늘,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과 12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대한민국에 평등을 한 걸음 앞당길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혼인평등법을 일각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동성간의 혼인은 지금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동성결혼의 합법화라 부르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이 법은 공고한 이성애중심 사회가 권리를 배제시켜온 동성커플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정비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동성커플의 법적혼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임신을 원하는 사람은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출산관련 시술과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OECD 국가들의 비혼출산율은 평균 40%입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비혼출산 2%대라는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생율 0.78%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언론도 정치권도 '저출산 쇼크'라 호들갑입니다만그 누구도 정작 높아지는 비혼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7%였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로 나라걱정에 잠이 안올 지경인 정치인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고민하실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이성애자 청년 맞선 프로그램'따위가 아니라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개정안)입니다.

 

지난 달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도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혼인과 혈연중심 가족제도에 시민들이 회의적인지 오래입니다. 혼인을 통해 부부로 살아가고 법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는 혼인의 권리를,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삶의 동반자와의 관계를 공표하고 서로의 돌봄을 인정받기를 바라는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인 생활동반자법은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사회에서 가장 요구하는 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잡은 정상가족 중심의 낡은 가족제도가 모두의 평등을 향해 변화하길 촉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형태로 살아갈 권리 보장, 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사회보장의 토대로서 지금은 가족을 혼인과 혈연으로 이뤄진 관계로만 규정하는 민법 779조 폐지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동성부부 당사자인 오소리 활동가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동성혼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입니다."

 

누군가의 권리 획득으로 시민의 삶이 불행해질리 없습니다. 오직 행복의 증진만이 기대되는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동의청원으로 사회적 의제를 가시화한 단위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임기만료까지 1년, 21대 국회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가족구성권 3법, 그리고 모든 시민의 일터와 일상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 과제들의 완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37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14 93
536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87
535 [무지개행동 논평] 혐오에 편승해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서울시의회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2 77
534 [차제연 논평] 국민들은 모르는 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103
533 [무지개행동 논평]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한 각 국가들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132
532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98
531 [논평] 미성년 자녀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불허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87
530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9
529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98
528 [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75
527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삭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270
526 [공동논평]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0.21 101
52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9.28 126
524 [공동 성명]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15 82
523 [공동성명]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퀴어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차량 참여에 유감을 표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7 260
522 [미디어논평] 질병을 둘러싼 과도한 접근은 공익을 저해할 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3 156
521 [성명] 변화를 위한 퀴어한 연대와 실천을 이제는 저들도 알고 있나니 - 스톤월항쟁을 기념하며 1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8 207
520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1 179
519 [논평]’원숭이 두창’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부쳐- 낯선 질병에 성소수자를 동원하는 언론은 나쁜 손을 잘라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31 116
518 [차제연 기자회견문]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