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photo_2023-06-30_13-13-10.jpg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2022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이하 길리어드)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스폰서십 파트너 부스와 행진차량으로 참여하여 'HIV 감염인을 응원합니다' 'Inclusion&Diversity' 등의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AIDS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고자 주최되는 프라이드 갈라의 주요 후원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길리어드의 '퀴어 친화적' 마케팅 이면에는 공공연구를 사익화한 특허독점과 탐욕적인 약가를 통해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며 얻은 이윤이 있다. 더욱 생각해야 할 부분은 높은 약가를 유지하며 그들이 착취해온 대상이 성소수자와 HIV/AIDS감염인이라는 점이다. 길리어드는 치료와 예방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고약가로 착취하여 얻은 이윤 중 극히 일부를 쓰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논하고 있다. 진정성을 인정받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겠다면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HIV 관련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

 

길리어드를 포함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및 임상은 대부분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그러나 초국적 제약회사는 특허권을 행사하며 개발된 의약품을 독점하고 수십 년 간 약품을 고가로 공급하며 천문학적 이윤을 챙긴다. 길리어드는 전세계 700만명을 사망하게 한 코로나19팬데믹 초기에 치료제 독점과 높은 약값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HIV/AIDS 치료제의 경우 최근 1번의 주사로 6개월간 약효를 유지시킬 수 있는 레나카바비르를 개발하여 HIV 치료 편의성을 크게 높였음에도 약값을 연간 5000만원까지 끌여올려 감염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약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뒤로하고 천문학적인 폭리를 좇으며 한켠에서는 자신을 인권존중의 기업으로 포장하는 행태는 가히 가관이다.

 

치료제 뿐 아니라 길리어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HIV/AIDS 예방약 '트루바다' 역시 높은 약가를 유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일찍이 길리어드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HIV 치료제인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르의 복합제인 트루바다가 HIV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내자 이를 독점적으로 사유화하여 비싼 약값으로 편취하여 미국 정부와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한 달 약값이 40만원에 달하는 트루바다는 보험적용을 통해 십만원 여의 가격으로 보급되지만, 이 또한 낮은 문턱이라 할 수 없다. 길리어드는 근본적으로 높은 약가의 문제를 철저히 함구하면서도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로 돌려 높은 약가를 합리화한다. 자신의 탐욕을 가리기 위해 건강불평등 문제를 국가별 의료보장제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스스로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임을 표방하며 자신들이 의료 접근권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 양 거짓된 이미지를 팔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전형적인 핑크워싱의 행태로 명명한다. 여기에는 높은 이윤을 남기며 성소수자와 HIV/AIDS감염인을 비롯한 가난하고 손상이나 장애가 있는 이들,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탐욕이 작동한다. 길리어드가 보이는 퀴어친화적 행보는 비윤리적으로 획득한 이윤의 극히 일부를 재투자하는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 가격부터 인하하라.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2023년 6월 30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

및 41개 연명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노프라이드 파티, 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한의사/한의대생 모임 "홍진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시민건강연구소, 언니네트워크, 오류동퀴어세미나,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홈리스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576 <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20 2153
575 < 기자회견문 >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폭력 난동 조장한 서대문구청/서대문경찰서 규탄한다! 동성애혐오, 차별 구청장 문석진은 각성하라! 병권 2014.06.16 2278
574 < 기자회견문 >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몰이해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을 내리는 병무청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4.07.23 2491
573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87
572 <30개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20 355
571 <공동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동인련 2008.03.05 7027
570 <공동성명>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6 164
569 <기자회견문>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 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file 병권 2014.08.22 2112
568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28
567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77
566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 존엄하기에 혐오세력이 인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병권 2014.10.22 2075
565 <기자회견문> 저항하는 소수자들의 행동선언- 에이즈 공포와 낙인을 넘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저항하고 행동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2.01 784
564 <기자회견문> 트랜스젠더 신체훼손 강요하는 병무청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요구한다. file 병권 2014.10.22 1879
563 <기자회견문> 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 - 1만인 입법청원에 돌입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0.11 645
562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34
561 <논평> 동성애혐오를 조장 캠페인을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인권 옹호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덕현 2013.11.27 5272
560 <논평> 자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한 법원 결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무시한 처사 - 혐오와 편견이 빚어낸 안타까운 가족사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묻는 것이 온당한가 동인련 2014.04.04 2834
559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규탄 시국선언문>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9.29 650
558 <선언>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동인련 2008.06.03 6789
557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8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